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속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 14. 12:00경 소외 조합에서 ○○○○발전협의회의 회의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차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외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행위와 관련하여 임직원을 문책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2010. 12. 23.자 공문을 받고, 평소 아끼는 직원을 징계해야 하는 문제로 매일 밤늦게까지 소외 조합에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내린 징계결정으로 직원들의 처우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2010년도 총결산업무까지 하게 되면서 밤늦게까지 근무함으로써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근무내용- 소외 조합은 대구 북구 읍내동 이하생략에 있는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상시 근로자 수는 86명이다.- 원고는 1978. 4. 8.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잠시 북대구○○○○조합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30년 넘게 소외 조합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8. 9. 6. 소외 조합의 총회 의결을 통하여 선출직 상임이사로 임명되어 소외 조합의 전반적인 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18:00로, 주 5일제 근무이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여신업무로, 구체적으로 각종 대출 및 예금 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 진행 및 대출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 고액 담보물건 현장 확인, 고액 예금주 상담 등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대부분 회의와 결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최종적인 결재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하나 비상임직이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까지 경위 등- 소외 조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0. 6. 28부터 2010. 7. 7.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 '2006. 10. 12. ~ 2009. 9. 9. 기간 중 실질적인 차주 소외8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과 관련하여 임직원 문책, 경고장의 본인 전달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2010. 12. 23.자 공문을 2010. 12. 27. 받았다.- 위 공문에는 구체적으로 양정을 구분하여 조합장 소외1, 상임이사인 원고에게 각 주의적 경고, 이사 소외2, 소외3, 소외4에게 각 주의, 상무 소외5, 차장 소외6에게 각 감봉 3월, 과장 소외7에게 정직 3월로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7세의 남자로, 신장은 170cm, 체중은 60kg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30년간 하루 평균 한 갑 정도의 흡연과 1주 3~4회,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 원고는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2009. 12. 24. 혈압 관리(130/90mmHg), 고지혈증 요주의(트리글리세라이드 239mg/dL, 정상A 수치 35~149), 당뇨(125mg/dL, 정상A 수치 70~99) 관리가 필요하고, 고지혈증으로 내과 상담 및 운동, 금주, 금연, 저지방식이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8. 7. 교부터 2008. 11. 24.까지 사이에 ○○○○외과의원에서 5회 정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 현재 뇌동맥류 수술(결찰술), 뇌수두증(단락술) 시행 받은 후 호전되었으나 기억력 감퇴 및 착락현상이 존재나) 피고 측 자문의- MRI 및 CT 소견 참조 결과 뇌동맥류 파열은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지는 질환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일본에서 4,518명이라는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뇌자기공명촬영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약 2.8%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고 함.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의 출혈위험을 가지고 있음- 원고에게 뇌동맥류는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서 항상 자연적인 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동맥류는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파열할 수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배변 중이나 성교 중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업무가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여 일시적 혈압상승을 일으킬 정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미 파열의 위험에 가까이 있던 뇌동맥류가 갑작스런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파열이 다소 앞당겨졌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고혈압과 흡연 등의 출혈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 요소나 외부적 요인이 없이도 출혈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상태임- 원고는 뇌동맥류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기존질병이 없이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직장 내에서 과중한 업무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 명확히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것이 뇌혈관의 갑작스러운 생리적 변화(대표적으로 혈압상승)를 가져왔다면 출혈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다만 확률적으로 설명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음- 뇌동맥류는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음- 뇌동맥류는 항상 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에게서는 고혈압과 흡연 등이 출혈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음. 그 외에 의학적으로 보고된 위험인자로는 뇌동맥류의 크기와 모양, 나이, 성별 등이 일반적으로 알려 있는 위험인자이며 최근에는 유전적 소인도 보고되고 있음- 고혈압과 흡연은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임. 외국의 연구(Feigin)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체질량 지수, 알코올 섭취 등은 의미 있는 위험인자가 아니었으며, 흡연은 약 2.4배, 수축기 혈압은 140 이상은 2배의 출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3, 4, 6, 7, 9, 10, 12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 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의한 직원들의 징계 여부는 이미 그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특별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고민할 사유가 없고, 가사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원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그 후 14일 동안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30년 넘게 여신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이미 상임이사가 된 지도 2년이 경과하여, 2010년도 결산업무의 양과 정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④ 이 사건 상병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개인적·체질적 소인이 강한 질병으로, 원고는 '고혈압'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 계속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판정을 받아 왔고, 상당한 기간 상당량의 흡연과 음주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뇌동맥류 등으로 인한 원고의 기존질환이 원고의 개인습관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과 함께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뇌동맥류는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서 항상 자연적인 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고, 뇌동맥류는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는 무관하며, 원고에게서는 고혈압과 흡연 등이 출혈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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