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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7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419,2심-대법원,2014두14518,3심【주문】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경추후관절증후군"에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0. 28. 업무상 추락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2006. 4. 30.까지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승인상병이 재발·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2, 4-4,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판 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추락사고 자체 또는 요양승인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생·악화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하였음에도, 재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 지적하건대, '추가상병승인'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피고는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추가상병승인' 이외에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승인'까지 요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는 당초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듯한 외관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직원의 요구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계에서 요양급여를 구하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는 추가상병신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도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동일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함이 마땅하다.이에 이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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