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8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372,2심-대법원,2013두262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2. 3.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미장보조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10. 22. 06:40경 소외1가 제공한 봉고차(생략 ○○○○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대구에서 포항 소재 공사현장(포항시 남구 이하생략 상가건물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방향 319km 지점에서 트레일러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일어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이에 피고는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인 소외2는 소외1에게 미장부분을 하도급 준 후 일용직의 일당 및 차량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소외1는 운전을하는 근로자에게 일당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장부분 반장인 소외1가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로 간주되는 소외2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소외5)은 포항시 남구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미장 부분의 반장(속칭 오야지)으로 일을 하였다.(2) 이 사건 차량(생략 ○○○○ 차량)은 소외1의 아들인 소외3 명의로 되어 있고, 차고지는 대구 북구 산격동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는 대구 동구 아양로 이하생략에 주소를 두고 있다.(3) (주)○○종합건설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은 소외4가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설된 제37조는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인 (주)○○종합건설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점, ② 원고가 대구에서 작업현장인 포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것도 아닌 점, ③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유류비 등 어떠한 비용을 지급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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