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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2956,2심【주문】1.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8. 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09. 10. 8. 17.25경 본인 소유의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슬관절 개방성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1.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회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 앞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최적·최단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출퇴근의 방법 등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 자신의 소유로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거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의 관리 및 이용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고 그 유지비용도 원고가 부담한 점, 원고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일 뿐 평소 출퇴근 방법 및 경로선택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퇴근 중 교통사고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툰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포항시 남구 장홍동 이하생략에 있고 상시 근로자를 약 5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화학비료 제조업체이다.2) 원고는 1997. 8.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정수반에 근무하였고, 출근시간은 07:30이고 퇴근시간은 17:00이었다.3) 소외 회사는 1997년경까지 직접 통근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소외 회사의 사정상 통근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대신 단체협약에 의하여 소유 회사가 보유·관리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60ℓ(휘발유 기준)의 유류비를 지원해 왔는데, 근로자들이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소외 회사가 지급한 주입표에 기재하고 주유를 하면 소외 회사가 그 비용을 결제하여 왔다.4) 원고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소외 회사까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을 소외 회사에 보고한 적도 있다.5) 원고의 자택이 있던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이하생략에서 소외 회사가 있는 같은 구 장흥동 이하생략까지의 도로상 거리는 약 2.34㎞이고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이동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된다.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9. 10. 8.에는 소외 회사 앞을 지나가는 노선버스가 전혀 없었고 다만 소외 회사로부터 약 1㎞ 정도 떨어진 곳에 운행되는 노선버스가 있다가 2011. 7. 17.부터 출퇴근 시간대에만 160번 노선버스가 소외 회사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7)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자택에서 소외 회사 인근을 지나는 노선버스 중 갈아타지 않고 소외 회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번 노선버스(22분 간격)를 이용할 경우 소외 회사에서 약 1.1㎞ 떨어진 정류장을 이용해야 하고 총거리는 3.76㎞이며 시간은 약 32분 정도 소요(도보 시간 22분)된다.8)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남구 대송면 송동리에 있는 ○○사거리는 원고의 자택과 소외 회사 사이의 최적·최단경로 상에 위치해 있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사실조회보완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자택에서 근무지인 소외 회사까지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5분 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노선버스를 이용할 경우 최소한 32분 정도(버스 배차 간격을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되고 그 중 도보시간이 무려 22분이나 되는 점, ② 원고는 07:30까지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 앞을 지나가는 버스는 전혀 없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결국 2011. 7. 17.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소외 회사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노선버스의 운행이 변경된 점, ③ 소외 회사는 1997년까지는 통근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 후 이를 대신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월 유류비를 지급하여 온 점, ④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부분 직원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소외 회사에서도 원고가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적어도 장기간 묵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원고의 근무지인 소외 회사에서 자택이 있던 주거지로 이동하는 최적·최단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출퇴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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