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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49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소속된 근로자였는데 2010. 12. 25. 현장 안전점검 중 바닥에 있던 와이어 로프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대퇴골 원위부 내과 골절, 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산재요양을 받은 후 2011. 6. 24.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9.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20도로 정상운동법위에 비해 1/4 미만으로 제한되고 한시적인 동통장해가 남은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원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남은 관절부 통증은 영구적인 일반 통증에 해당하므로 제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처분을 취소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2011. 11. 30. 원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해당한다는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또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4. 2. 원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며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현재 화상을 입어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상실되어 있고 노동력도 거의 상실되어 있음에도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불과하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복합적인 장해가 존재하므로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에 관한 의료기록① ○○○○병원? 2011. 4. 15.자 입원확인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내과골절, 슬관절 염좌- 2011. 2. 19. ~ 2011. 4. 15. 56일간 입원? 2011. 6. 29.자 장해진단서-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내과골절, 슬관절- 향후 장해 : 일상생활의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영구- 운동가능범위 : 우측 무릎관절 신전 -5도, 굴곡 120도? 2011. 7. 13.자 통원확인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건장,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2010. 12. 27. ~ 2011. 6. 29. 중 24일간 통원? 2011. 11. 11.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골관절염 슬관절, 관절염 1단계-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요망② ○○의료재단 ○○○ 병원? 2011. 12. 8.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측 요추 51원 - 천추 1번 신경근병증, 근골격계 2단계-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요망? 2012. 1. 30.자 진단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관절의 강직증 아래다리, 슬관절 운동범위 감소(굴곡 95도)(2) 의학적 견해 등① 피고 평택지사 자문의 (2011. 7. 1.)- 한시 동통 호소함- 운동가능범위 : 우측 무릎관절 신전 0도, 굴곡 120도② 피고 평택지사 자문의사 회의 (2011. 7. 13.)- 우측 슬부 한시 동통 잔존③ 피고 본부 자문의- 우 대퇴골 원위 내과 골절의 보존적 치료 후 상태로 슬관절 운동법위는 총 120도 가능하고 석고 및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안정성 골절로 보아 비록 관절부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점진전 개선 가능성이 있는 한시적 장해에 해당함④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1. 11. 29.)-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 운동장해는 주치의사 및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 모두 정상운동범위의 1/4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라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어 장해등급 판정에 의미가 없으므로, 원고의 동통 장해에 한하여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 의사는 '우슬관절 동통, 관절염 1단계 상태' 소견이었고,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의사는 점진적 개선 가능성이 있어 한시적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이었으나,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관절부 통증은 영구적인 일만 동통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 4. 2.)- 원고는 '대퇴골 원위부 내과 골절'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한 상태로, 영상자료상 골절 부위의 유합은 양호한 상태로, 심한 운동장애를 일으킬만한 요인을 확인할 수 없음- 슬관절의 운동각도는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 다수의 계측 결과대로 120도 이상이라 판단되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 하겠으나, 부상 부위의 골절 상태를 감안하면 영구적인 일반 동통은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국부에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⑥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우측 슬관절의 부분강직(120도) 및 일부 동통이 잔존- 사고발생 후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잔존하였는바, 영구장애로 판단됨- 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통증은 영구적인 일반 통증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제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오른쪽 무릎 부위에 영구적인 동통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외에도 자신에게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관절의 강직증 등 다른 증상이 존재하므로 장해등급 산정시 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나,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인 '대퇴골 원위부 내과 골절, 슬관절 염좌'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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