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9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672,2심-대법원,2013두204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8. 10. 6. (주)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근로자인데 2011. 3. 7. 06:30경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의식불명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저혈당, 폐렴, 빈혈, 급성간질환, 급성 췌장염, 저혈당 지속에 의한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고 2011. 3.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6. 22. 이 사건 상병은 사적인 음주 및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 때 많은 술을 마셨고, 그 후 이어진 동료근로자와의 음주로 과도한 술을 마셔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하며 쓰려져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의 하나로 개최된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인 기숙사에서 이루어진 음주사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보호의무의 위만에도 원인이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5.과 2011. 3. 6. 많은 술을 마셨고,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과 음주(알코올)가 급성 췌장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회식 때에 마신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갑 제6, 7, 8, 9호증,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3. 5.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소외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여 평소 주량인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고, 같은 날 20:30경 회식을 마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인 2011. 3. 6. 13:00경부터 20:00경까지 소외 회사 근처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당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면서 소주 4병 정도를 마신 사실(같은 날 16:00경 화장실에서 잠깐 쓰러진 후 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다시 술을 마셨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무상 회식이 끝난 후 휴무일에 있은 술자리는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모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적인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정, ②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2009년에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으로 내과진료요망' 소견을, 2010년에 '감마지피티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필요, 간장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2010.12. 20. 음주 후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평소 많은 술과 흡연을 지속 하며 건강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있는 기지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정이 인정된다.그리고 소외 회사가 회식 후 남은 술을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였고, 기숙사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근로자가 원고의 과음이나 음주 후 신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제공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된 것을 일컬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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