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경추 6, 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인데, 2011. 4. 5. 09:00경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이송작업을 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급성 경추 염좌, 우측 혈성이루, 우이개부 열상, 급성 흉추·요추 염좌, 전완부 및 좌대퇴부 다발성 좌상'(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8. 2.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및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로 평가되어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1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경추부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4. 5.부터 2011. 4. 25.까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경추 제4-5번 및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혈성 이루, 우 이개부 열창, 급성 흉추·요추 염좌, 우 전완부 및 좌 대퇴부 다발성 좌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1. 4. 28.부터 2011. 6. 14.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1동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내이의 열린 상처, 귀의 열린 상처, 요추 염좌,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1. 8. 1.부터 부산 동구 좌천1동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 제5-6번 경추증, 경추 제6-7번 파열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1. 9. 28. 경추 제5-6번 및 제6-7번에 전방접근적 디스크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1 소견(○○○○병원 의사 소외1)원고는 2011. 4. 5.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일 경추부 및 좌견부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경추부 CT소견상 경추 제4-5번, 제6-7번 관절에 경도에서 중증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으며 안정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경추부 CT 소견 및 X-Ray 소견상 퇴행성으로 인한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되었으며, 이 사건 낙상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의 악화가능성은 있으므로 견인치료를 포함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나) 원고 주치의 2 소견(○○병원 의사 소외2)원고는 경추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2011. 4. 3층 높이(7m)에서 낙상한 후 3개월이 지나 검사한 MRI상 경주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호강도의 변화는 없으나, 2011. 9. 28. 전반 접근적 디스크 제거술 및 골유합술 시행시 수술 시야상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물리적 힘에 의한 상기 병명의 발병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원고에 대한 경추 MRI에서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며 재해경위 및 과거에 경추부 증상에 대한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원고는 양측 견부통증이 주증상으로 상지 및 수부 방사통 호소가 없으며, 사고 당시 없었던 증상이 수개월 후 발생된 것도 이 사건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X-Ray 및 MRI상 퇴행성 골극 형성이 뚜렷한 상태로 재해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촬영결과에 의하면 경추 제5-6번 및 제6-7번간 추간판 탈출, 추간판 간격의 감소, 골극 형성이 관찰되어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 소견(1) 감정서(○○○○병원의 CT 자료 송부 전)사고 후 시행한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X-Ray 및 MRI 소견상 제5-6번 경추간은 골극 형성,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 퇴행성 소견이 명백하므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실하고 골극 형성 등 퇴행성 소견이 미미하나 임상증상에 의하면, 상지방사통, 상지 이상감각 등 신경증상이 없었고, 사고 후 4개월이 지난 후 추가상병을 신청한 점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2) 사실조회 회신결과(○○○○병원의 CT 자료 송부 후)원고의 제5-6번 경추간은 골극형성 및 추간판의 높이 감소 등 퇴행성 소견이 있었으며, 제6-7번 경추간은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다.필름감정상으로는 발병시기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2011. 4. 5. ○○○○병원에서 시행한 경부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제5-6번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제6-7번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이송작업을 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원고가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사 소외1는 원고가 내원 당일 경추부 및 좌견부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경추부 CT소견상 경추 제4-5번, 제6-7번 관절에 경도에서 중증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검사한 MRI에서,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호강도의 변화는 없으나, 2011. 9. 28. 전반 접근적 디스크 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할 때 수술 시야상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어 물리적 힘에 의한 상기 병명의 발병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③ 피고 자문의사 중 1인도 원고에 대한 경추 MRI에서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며 재해경위 및 과거에 원고의 경추부 증상에 대한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초 감정 당시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X-Ray 및 MRI 소견상 제5-6번 경추간은 골극 형성,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 퇴행성 소견이 명백하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제6-7번 경추간은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실하고 골극 형성등 퇴행성 소견이 미미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다만,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병원에서의 CT 및 ○○병원의 MRI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한 감정서에서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해 상지방사통, 상지 이상감각 등 신경증상이 없었고, 사고 후 4개월이 지난 후 추가상병을 신청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가 ○○○○병원의 CT 및 ○○병원의 MRI 자료를 확인한 후 작성 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 부분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수술 직전까지 동일한 상태를 보이는 점, 경추 제6-7번은 골극 형성 등 퇴행성 소견이 미미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 사실조회회신은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병원에서의 CT와 수술 직전의 MRI 검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당초 ○○○○병원에서의 CT를 참조하지 않은 채 작성된 감정서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일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 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6, 7번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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