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0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경기지역본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1. 3. 26. 17:30 경 사무실에서 자리배치를 위해 책상을 운반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 바닥에 넘어지면서 책상에 몸이 눌리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은 다음, 2003. 6. 25. 제4-5요추간 후방척추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으나, 이후 신경증상이 지속되어 2005. 5. 20. 제4-5요추간 감압술을 받고 2007. 8. 2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2. 4. 13. 피고에게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척추 수술로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의 요양종결 후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이므로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두 차례의 척추 수술 이후에 비뇨기과적 이상 증상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지내다가 그 증상이 심해져 2012. 4. 13.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두 차례의 척추 수술 이전에는 비뇨기과적으로 아무런 질병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두 차례의 척추 수술로 발생한 것이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비교기과)원고가 반복적인 척추수술로 배뇨장애가 유발되었다고 호소하였고,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기능의 저하가 확인되어 '임상적 추장으로서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이라고 진단한 것으로서, 고령이나 전립선 비대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2) 피고의 자문의원고는 고령이고, 전립선 비대증 병력이 확인되며, 기승인상병 요양종결 후 5년 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기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이 사건의 법원 감정의(비교기과)㈎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검사 결과 방광 배뇨근의 현저한 수축력 저하가 확인되므로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할 수 있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에 척수말초신경의 손상 압박(마미증후군)으로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할 수 있다. 척수말초신경의 손상 압박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다만 철골신경 S2 이하의 신경이손상 압박된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근전도 검사에서 마미증후군 소견은 없으나, 제4-5요추간 수술후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술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3. 10. 1. 시행한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원고의 전립선은 정상이며 비대증 소견이 보이지 않아, 전립선 비대증이 신경인성 방광의 기저질환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는 척추 수술 후 발기부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나, 수술 전 발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령이므로 자연경과적으로도 발생 가능하며, 원고의 기저질환인 당뇨, 고혈압은 발기부전 발병의 위험인자이다.(4) 유사 사건에서의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 전의 족하수나 배뇨장애가 수술 후에도 치유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나, 수술 자체의 오류가 없는 한, 없었던 증상이 새로 발현되기는 매우 어려우며, 수술 자체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수술 즉시 신경학적 결함이 발생한다.㈏ 신경인성 방광은 대량의 수핵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전에 이미 증상으로 발현한다. 수술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이라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을 제2, 3,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비교기과 전문의로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에 척수말초신경의 손상 압박으로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수핵이 대량으로 탈출하여 매우 중한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여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며, 수술로 인해 신경인성 발광이 발생하려면 수술 자체로 인해 신경이 중대하여 손상되는 의료과오가 있어야 하며,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 즉시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발현한다고 한다.(3)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다가, 을 제2, 4, 1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근전도 검사에서 척수말초신경의 손상 압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3. 9. 1. 하부요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비교기과에 내원하여 몇 차례 검사 및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2001. 3. 26. 재해 발생 후 2009년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최초요양, 요양기간연장, 추가상병, 재요양을 신청하면서 한 번도 비뇨기과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2012. 4. 13. 추가상병을 신청할 무렵에서야 비뇨기과적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나 그에 대한 두 차례의 수술로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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