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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0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192,2심-서울고등법원,2013재누254,102심-대법원,2014두10905,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3.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근무하던 공공근로자로서 2012. 3. 6. 09:05경 버스를 잘못 타서 출근시간이 늦어 뛰어가다가 회사 앞 골목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수부좌상 및 찰과상, 우측 견무 염좌, 양측 슬부 염좌'를 진단 받자 2012. 3.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 재해로서 산해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관계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해가 출근 중에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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