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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0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2. 12. 13:00경 대청소를 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흉·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위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흉·요추부 염좌'만 승인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후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어깨작업과 위 사고에 의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의 양, 강도, 자세 등이 업무시간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위 상병 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MRI 소견상 파열이 만성 병변으로 보이고, 외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또한 누적 손상으로 보기에는 업무내용과 동일 연령대의 변화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요인으로서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1. 4.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채용되기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약 25년 동안 청소일을 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2011. 2. 12. 업무 중 발생한 위 사고 이후에는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유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 입사일 : 2002. 8. 16. (약 9년 6개월 근무)나) 직종 : 청소담당- 근무시간 : 06:00~14:30(주 5일), 격주 토요일 근무(06:00~12:00)- 휴게시간 08:00~10:30, 12:00~13:30(월~금)다) 업무내용- 오전근무 : 쓰레기통 비우기, 걸레로 사무실 책상 닦기, 사무실 바닥 쓸기, 사무실 바닥 대걸레질하기,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기, 화장실마다 물걸레질하기, 대규격 쓰레기봉투 쓰레기장으로 이동하기 등.- 오후근무 : 건물현관 1층 유리 및 엘리베이터 실내 벽 닦기, 건물계단 닦기, 화장실 휴지통 비우기, 벽과 거울 닦기, 대걸레 빨기, 수건 빨기, 그 외 각 층 사무실에서 나오는 박스 등 대형 쓰레기 처리 등라) 팔(상완) 부분이 몸통에서 벗어나는 작업- 밀걸레를 밀고 당길 때 팔의 각도 변화 있음(90도~0도), 일평균 30분 정도마) 평소 작업자세- 보통 직립자세, 밀걸레질의 경우 약간 수그린 자세바) 물건을 드는 작업- 쓰레기통 비우는 작업시 10kg 이하의 물건을 들게 됨, 일평균 30분 정도사) 소외 회사 입사 전 직업력- 총 25년간 용역회사 소속으로 건물 청소를 하였으며,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 2군데 용역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소외 회사에서와 동일한 업무(건물 청소일)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도 동일함.2) 과거 진료내역 등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9. ~ 2005. 8. 19. 4회에 걸쳐 ○○○내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으로, 2005. 10. 18. ○○○○의학과의원에서 '근육긴장-어깨부분'으로, 2005. 11. 2. ~ 2006. 1. 3. 3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 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2009. 4. 21.과 2009. 4. 23. ○○○○○○의원에서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의 양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어깨부위에 상당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견관절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이 관찰되나, 일반적으로 이 부위는 퇴행성으로 인한 회전근개파열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로서,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이는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이 아닌,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으로도 원고가 2005년도부터 어깨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므로 원고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나 의학적 소견도 충분하지 못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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