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2012구단1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8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절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칭수결정을 각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반여지국 총무로 입사하여 신문배달,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1. 8. 14. 10: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병원 앞 도로를 반여3동 방면에서 반여1동 방면으로 신문대금의 수금을 위해 위 반여지국의 실제운영자인 소외2 소유의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행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8.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의비 및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46,142,48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 사건 사고가 사고 당시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59%의 만취상태에서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에 동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위법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으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기 지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46,142,48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첫째, 망인은 수금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급격한 내리막길에서 전봇대를 충격하여 사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음주사실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둘째,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생활비 및 장례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할 경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및 두 자녀가 입게되는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신뢰이익의 침해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0. 5. 10. ○○○○ 반여지국 총무로 입사하여 새벽에는 신문배달, 오후에는 배달준비,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기 직전,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초등학교 맞은 편 인도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길바닥에 눕혀 둔 채 약간 비틀거리면서 소변을 보았고, 그 후 오토바이를 다시 세워 이를 타고 ○○○병원 방면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인도 쪽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8. 2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혈액감정결과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혈중알콜 농도가 0.259%로 만취수준이라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2011. 8. 30. 피고 소속 부산동부지사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는 아니하였다.4) 그에 따라 피고는 망인이 신문대금 수금을 수시로 받아왔고,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보급소 신문대금 수금가방 등을 감안할 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법의의원, ○○○○병원, ○○소방서, ○○○○○병원, ○○○○○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운송 도중 사적으로 음주를 하였고,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9%로 만취상태로 신체적 반사작용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직전의 망인의 행동이나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이 사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만취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신문대금의 수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봇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 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에 기인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망인의 음주운전에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등으로 보험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공익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장의비 및 유족위보금을 이미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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