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676,2심-대법원,2013두203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6. 10: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냉동창고 지붕 보수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약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9-10-11-12 흉추간 골절, 양하지 완전마비" 등의 상병을 진단받아 2011. 8. 10. 원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25.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도급계약으로 진행된 공사가 아니라 소외 회사가 일당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진행한 공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소외 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도급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나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점, 이 사건 요양신청 무렵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와 원고 사이에 '소외1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최대한 협조하고, 원고는 추후 소외1에게 추가적인 민사상 배상금 요구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원고와 소외2의 진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당시 공사현장까지 이동방법, 다른 인부의 채용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서로 다른 점, 소외 회사 관리이사 소외3와 원고 또는 소외2의 진술 사이에 인건비(일당)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 관련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그런데 원고는 2007. 5.경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자신의 사업으로 건축공사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도 충남 태안군 동문리 이하생략에서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중 판넬 등 외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이 사건 공사 전에 원고가 맡은 공사부분을 마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이 사건 공사 업무를 담당한 소외 회사 관리이사 소외3는 피고의 재해조사 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공사를 할 사람들을 소개받았고 공사 전 4~5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한 후 견적 400~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였고, 견적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 원고와 소외2이고, 공사 당시 자재가 들어온 것만 확인하고 공사진행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업무지시를 누가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자재비와 크레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공사가 끝나면 견적을 내러 온 원고 또는 소외2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3의 이러한 진술내용과 소외 회사는 냉동창고를 운영하면서 수산물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방법이나 공사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작업도구(드릴기, 용접기, 것팅기 등)는 원고 소유이고, 이를 운반한 1톤 트럭도 원고 처 명의로 원고가 공사에 이용하던 것이다.주자재인 판넬이 원고가 거래하는 업체에 주문된 점, 판넬의 거래명세서가 소외 회사 앞으로 발행되었으나 그 거래명세서에는 "운임 별도, 계약금 30% 출고 전 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금 30%가 출고 전에 이미 지급되었다고 보이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위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도 원고 측이 불렀고, 그 비용도 소외 회사가 당시에 지급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 측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의 종류나 거래 상대방 등의 선택과 매입을 주도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은 원고의 평소 공사팀원 등으로 보여 인부의 채용에 관하여도 소외 회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소외 회사가 자재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 등의 일당으로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에서 공사금액의 산정이나 정산에 관한 한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고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