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1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2.경부터 안면근육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11. 6. 23. 14:00경 버스 운행 중 어지러운 증상이 있자 병원에 내원하여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9.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야간 근무를 포함하여 근무일 평균 14시간 이상씩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과로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4. 3. 12.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까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16~17일 정도이고(월 14일 근무를 만근으로 본다), 근무일 평균 근로시간은 17시간 정도이다(17시간 중 실운행시간은 14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3시간은 운행 후 휴게시간이다). 원고는 근무일에 ○○-○○간 시내버스 노선을 하루 5~6회 운행하는데 1회 왕복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2)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발생한 안면 신경마비 질환을 벨마비라고 한다. 따라서 원고 벨마비의 원인은 미상이다.? 벨마비는 '특발성 안면 신경마비'로 불리는 질환으로 대개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편측성이고, 얼굴의 이상감각이나 얼굴의 비뚤어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눈이 감기지 않으며, 마비된 쪽의 입이 늘어지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마비된 쪽으로 새어 나오게 된다. 간혹 마비된 쪽에 신경 통과 같은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 과로가 벨마비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과로가 벨마비 발생에 기여했던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직까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과로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휴무일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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