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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1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0. 8. 14. "뇌내출혈, 우측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10. 10.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21.「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내역 검토 결과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일상적인 직장에서 보이는 정도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23호로 행정소송법 제기하였다가 취하간주되자, 2012.6. 5.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취지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6. 21.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9. 11. 11. 컴퓨터게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에 온라인게임개발 연구원으로 입사한 뒤 2010. 5.까지 게임개발 및 상용화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 3회 이상 새벽까지 야근을 하였고, 상용화 이후에는 운영팀장으로서 게임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 업무 즉 개발 게임 테스트, 회원들의 클레임 해결, 불법프로그램 유포자 처리를 위해 퇴근 후에도 자택에서 원격조정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임 운영팀이 작성하는 댓글에서 잘못된 정 보를 제공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였고, 불법 복제 게임 프로그램 유통과 관련하여 형사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운영팀장으로서 부하직원 3명의 해고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고직원들로부터 상당한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없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2009. 5. 입사하여 2010. 5.경까지는 게임개발원으로서 인터넷 게임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를, 그 이후에는 게임운영팀장으로서 팀 스케줄 관리, 게임테스트, 회원 클레임 처리, 파견직 관리,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 처리 및 손해배상 청구 업무 등을 맡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0. 7. 14.과 7. 20.에 불법 복제 게임 프로그램 유통과 관련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2010. 8. 13.에는 운영팀 파견직 근로자 3명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해고대상자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09:30부터 18:30까지로 2010. 5.이후 주1~2회 20시~22시까지 야근하는 것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주5일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특별히 치료나 관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2003년2005년2007년2008년신장/체중180cm/110kg182cm/111kg182cm/112kg181cm/113kg혈압180/110mmHg180/110mmHg200/110mmHg190/140mmHg1일 흡연량반갑 이상 ~ 한갑 미만반갑 이상 ~ 한갑 미만반갑 이상 ~ 한갑 미만반갑 이상 ~ 한갑 미만종합판정정상B+질환정상B+질환정상B+질환정상B+질환나. 의학적 소견1) 피고측 자문의○ 자문의 1 :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일상적인 직장에서 보이는 정도로 추정됨○ 자문의 2 : 관련 자료 참고결과, 발병 전날 직원 해고로 인하여 일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뇌내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이외 업무상 과로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뇌내출혈은 기저질환(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자발성 뇌내출혈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발병 전 12주일 이내에는 발병 1일전 21시 21분까지 야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퇴근시간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 8. 5. ~ 8. 6.까지 휴가를 다녀온 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임운영팀이 작성하는 댓글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이러한 업무가 게임운영팀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여,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3개월 이내에는 프로그램이 상용화된 이후 실제 게임 사용자들의 불만사항과 문제점들을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 운영팀 부장으로서타부서 스케줄 관리, 각종 수당지급, 파견직 관리 등의 업무가 힘들고 벅찼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책임자로서 통상 수행하여야 하는 범위 내의 업무로 보여 과도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판단되지 않음2) 진료기록 감정의○ 2012. 8. 14. 내원 당시 혈압이 150/100mmHg으로 고혈압에 해당하고, 뇌 CT 검사상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서 전두엽 피질하까지 침범하는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술 후 2010. 8. 30. 실시한 MRI 검사에서 뇌 종양이나 다른 혈관 이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에 해당됨○ 우측 반신마비는 좌측 뇌에 생긴 뇌실질내 출혈에 의해 생긴 증상임○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음주, 흡연 등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거나 위험인자가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음○ 급격한 업무의 증가, 심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뇌출혈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음. 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 생활 중에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기 때문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8, 9,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원고에게는 이미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고, 최소한 2003년경부터 그에 관한 관리와 주의를 요한다는 건강검진 결과가 제시된 바 있음에도 고혈압 약의 복용하거나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내역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가 운영팀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들은 그 전에 담당한 게임개발업무와는 그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인자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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