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2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8. 22:10경 충북 괴산군 문광면 유평리 소재 ○○교회 앞 노상에서 차량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 피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8. 피고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골절, 제3흉추 압박골절, 제6,7경추제1,2흉추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2.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방수기업 주식회사는 2009. 11. 9.경 ○○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괴산군 소재 ○○○○○○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중 방수공사(3공구 및 훈련장) 부분 등을 하도급받았다.(2)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위 3공구 및 훈련장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때 원고는 위 ○○방수기업(주)로부터 원고 본인의 일당 100,000원 및 인건비, 유류비, 재료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직접 근로자 모집 및 재료구입을 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 및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였다.(3) 원고는 2011. 11. 8.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 ○○○○(주)의 소외1 대리로 부터 원고 소유 차량의 열쇠를 받아 위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하여 두었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숙소 부근의 항고로 가서 원고 소유의 공구를 챙긴 후 서울로 귀가하던 중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1-1 내지 4-10, 변론 전체의 취지나.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업(주)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위 ○○○○기업(주)의 소외2 차장은 위 소외1로부터 위 3공구 방수공사에 관한 하자 보수를 요청받고, 2011. 11.7.경 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1. 8.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 소외1와 함께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 일정을 세운 후 하자 보수에 필요한 공구를 싣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자신의 차량과 공구를 회수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을 뿐 하자 점검을 하거나 하자 보수 일정을 세운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 판단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보면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소외2이 위 소외1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하자 점검및 보수를 지시한 사실, 원고가 그 지시에 따라 하자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외2은 소외1로부터 전화로 하자 보수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도 전화로 하자 보수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나(을 1-3, 소외2의 증언), 2011. 11. 7.자 통화 내역(갑9)에 의하면, 소외2이 같은 날 20:46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고, 그 이후 21:16경 소외1에게 전화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 그 이전에 소외2과 소외1 사이에 통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소외1는 소외2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소외2으로부터 '원고가 찾아갈텐데 원고에게 정산물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바(을 3-1, 3-2,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소외2도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을 1-3).○ 원고는 위 3공구 방수시공을 마친 2011. 7. 29.경 이후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수기업(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을 1-2). 반면 ○○○○기업(주)의 지시로위 공사현장 중 1공구 및 영외 부분 방수 시공을 한 소외3은 그 이후로도 위 공사 현장의 하자 보수를 꾸준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을 1-2, 6). 따라서 소외2이 2011.11. 7. 저녁 늦은 시간에 위 소외3이 아닌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위 공사현장의 하자보수를 급하게 지시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원고는 2011. 1 1. 8. 20:47경 소외2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수 공사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고압살수기의 행방을 묻기도 하였다(을 5, 소외2의 증언 ).라. 소결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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