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5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297,2심-대법원,2014두117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2. 6. 21.은 오기임이 분명함).【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의 사내하청업체인 ○○○○(대표자 소외2)의 근로자(선박기술공)로서, 2011. 10. 25. 14:00경 용접이 잘되었는지 확인하다가 머리를 흔들거리는 징후를 보이다가 철판에 누워서 구토를 하면서 급격히 의식이 떨어져 사내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1. 11. 4. '직접사인 뇌부종 및 뇌탈출, 중간선행사인 : 뇌동맥류 파열(전교통 동백)'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뇌CT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뇌실질내출혈이 관찰되고, 일상 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작업력상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후 원고가 불복한 재심사청구사건에서도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납품불량의 책임에 대하여 ○○○○○(주)로부터 자동용접공 자격을 박탈당하여 그 불이익을 혼자서 지게되었고, 이로인해 상사나 후배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으며, 그해 음력 설 안에 작은딸의 결혼식도 예정되어있어 직장을 잃게 될 경우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는 등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월 평균 60시간의 잔업에 4회정도 특근을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3일전 토요일 휴무에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특근 8시간을 하였고 1일전 연차를 내어 안과치료를 받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과거 직력과 현재 작업내역 등가) 과거직력연번사업장명근무기간담당업무 등1○○○○2000. 10. 09. ~ 2010. 06. 01. 9년 8개월자동용접2○○○○2010. 06. 23. ~ 2011. 10. 25. 1년 4개월자동용접나) 망인의 ○○○○에서의 담당업무는 용접기계를 사용한 자동용접으로 대부분이 자동용접이고 수동용접의 비율은 3~4% 정도임다) 근로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이며, 연장근무는 월 평균 60시간 정도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며, 월 평균 4회정도 특근을 함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평상 시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을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일 업무는 눈에 충혈현상이 있어 안과 진료차 연차를 사용하였음마) 망인은 2011. 10. 11. ○○○○○(주)로부터 용접불량 발생을 이유로 자동용접자격이 박탈되었으나 2011. 10. 14. 바로 재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일뒤 합격사실을 알게 됨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근무상황가)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발병1일전'11.10.24.(월)발병2일전'11.10.23.(일)발병3일전'11.10.22.(토)발병4일전'11.10.21.(금)발병5일전'11.10.20.(목)발병6일전'11.10.19.(수)발병7일전'11.10.18.(화)초과근무시간연차휴무특근(8시간)2시간1시간특근(8시간)1시간나) 이 사건 재해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전('11.10.18.~'11.10.24.)발병 2주전('11.10.11.~'11.10.17.)발병 3주전('11.10.4.~'11.10.10.)발병 1주전('11.9.27.~'11.10.3.)총일수7일7일7일7일근무일수5일4일5일6일휴무일2일3일2일1일초과근무시간20시간8시간10시간25시간초과업무량특근2일 특근2일다)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개월전('11.9.25.~'11.10.24.)발병 2개월전('11.8.25.~'11.9.24.)발병 3개월전('11.7.25.~'11.8.24.)총일수30일31일31일근무일수21일23일18일휴무일9일8일13일초과근무시간65시간67시간36시간초과업무량특근 4일특근 5일특근 2일3) 망인의 신체조건0 남성, 만 54세, 신장 160㎝, 체중 57kg0 비흡연(2010. 12.경부터 금연)0 음주 : 월 2회 정도(소주 2~3잔 정도)0 복용 건강식품은 오메가3, 비타민, 철분, 보약이며, 2009년 안면마비로 2주 입원 후 완치되었다 하며, 가족력은 없는것으로 확인됨4)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요양일요양기관명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2008. 10. 19.○○○병원1양성 발작성 현기증 5) 망인의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간기능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SGOT)ALT(SGPT)-GTP)2011.5.9155.756.3120/406520113.62216 · 판정2009.5.03 218 · 한정 : 이상지질혈증주의(특수)2009.07.16 9130314.2213025· 판정2008.10.19. 97 14211917· 판정2006.05.17. 9015914.2201213· 판정5)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1. 10. 25. 두부 CT상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혈종 우측전두엽, 뇌실내 혈종을 동반한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 확인 후 직무 연관성 판단 요함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2011. 10. 25. 뇌 CT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뇌실질내 출혈 관찰되고, 일상 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작업력상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근련성이 없는 신체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평가되어 불인정함다) 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은 발병 당일에 평상시와 동일한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일에는 눈에 출혈현상이 있어 안과 진료차 연차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체리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용접불량 발생으로 2011. 10. 11. 자동용접자격이 박탈되었으나 2011. 10. 14. 바로 재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격이 박탈된 기간에는 수동용접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사정으로 보일뿐 신청 상병이 발병한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망인의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를 살펴보아도 대체로 1주일에 3~4시간 정도의 초과근로를 수행하였고, 1회 휴일 근로를 실시한 사실 이외에는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망인의 단기간 내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책임 등이 일상 업무보다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전 일주일 이내 및 3개월 이내 업무량 등으로 볼때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망인이 중장기간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납품불량문제로 2011. 10. 11. 자동용접공 자격을 박탈당하고, 동료에게 '그만두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불과 3일 후인 2011. 10. 14. 재시험을 보고 약 3일뒤 합격사실을 알게되었고, 자격 박탈로 수동용접을 한 것은 1회정도에 불과하여, 자동용접공 자격박탈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전 2개월간 각 65시간, 6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3개월전에는 36시간의 초과근무만을 하였고, 3개월간 각 9일, 8일, 13일의 휴무를 한 점, 망인은 약11년간 자동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숙련공으로서 해당업무에 어느정도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소속의 ○○○○의 작업물량은 원청업체인 ○○○○○(주)의 작업계획일정에 따르는데 보름이나 한달치의 작업계획이 세워져 갑작스러운 작업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 주된 작업은 여러개의 밴딩된 주판을 이어주는 용접작업인데, 자동용접공인 망인이 제일 먼저 블록 외부의 2개 주판을 작업하여야 그 후속 작업이 가능하기는 하나 망인의 작업종사기간이나 후속작업에의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로인한 작업의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변화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킬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도 자발성 뇌출혈의 중요위험인자이고, 과로나 스트레스와 자발성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을 9호증),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망인은 만57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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