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5. 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팀 성형공정 소속 ○○○조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1. 11. 18. 피고에게 '제2-3 요추간,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작업내용상 허리부분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MRI상 추간판탈출증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는 재해사실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타이어를 제작하기 위해서 ① 스틸체파(고무와 철사 성분 재료) 결합작업, ② 사이드재료 대차에서 작업대로 내리는 작업, ③ 사이드휠 재료 포장비닐 제거작업, ④ 비드 장착작업(성형틀), ⑤ 나일론체파(고무와 나일론 성분 재료) 교체작업, ⑥ 림쿠션 빈라이너 교체작업, ⑦ 빈라이너(재료일종) 교체작업, ⑧ 빈 목롤 순환 교체작업, ⑨ 드럼 교체작업, ⑩ 카커스 교체작업의 공정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가 위 공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1톤 이상의 중량이 나가는 재료를 실은 대차를 밀고 당기는 작업을 1일 5회 이상 해야 하고, 7~30kg의 재료를 직접 들어 올려 기계에 장착하는 작업을 하루에 수없이 많이 반복해야 한다.원고는 2011. 10. 26. 03:30경 56kg에 상당하는 스틸체파를 성형기계에 장착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던 도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스틸체파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원고는 수년간의 반복 업무 및 2011. 10. 26.자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에게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 내지 4호증(갑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첨부된 MRI 필름상 신청 상병의 소견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MRI상 제2-3 요추간 우측 국소성 미만성 팽윤, 제5 요추-제1 천추간 중심성 미만성 팽윤 소견이 있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요추 염좌 때 흔히 보이는 정상 만곡 소실 소견은 없다"라는 답변을, "첨부된 기록을 살펴볼 때 현재 원고가 보이고 있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요추부 단순 방사선 촬영 및 MRI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원고의 경우 단일 외상이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병변은 없으며 추간판 병변으로 인한 저명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다.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주 증상은 요통으로 MRI상 관찰되는 제5 요추-제1 천추간 동일 연령에 비해 심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는바, 그로 인한 요통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수년에 걸친 퇴행성 변화이다"라는 답변을 한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심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신청 상병과 별개의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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