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2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거래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공장에서 가공철근을 화물차에 상차 하던 중 철근이 원고의 다리를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정강뼈 몸통 골절'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자,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0. 13.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1. 10. 13.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15.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지 않고 거래처에서 발생한 매출총액에서 해당 거래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급여가 결정되고, 업무 내용의 결정이나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향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진료비, 약제비로 지급된 5,904,9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계속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거래업체인 ○○○○ 내에서 상주하는 소외 회사 직원들이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원고가 ○○○○ 내에서 소외 회사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소외1과 함께 연장근무와 차량운행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계속된 야근과 연장근무로 힘이 들어 2011. 4월경 사직서를 제출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이 원고의 사직을 막기 위해 ○○○○에 대해 발생한 소외 회사의 매출액에서 각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급여로 책정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의 급여 산정 방식이 다른 직원들과 달라진 것일 뿐,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상 근로자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3. 6. 23. 소외 회사에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는데, 법인등기 부상 2005. 5. 3.부터 감사로 등재되었고, 주주명부상 2005년경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중 20%를 보유하여 온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7. 8. 31.자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총 계약 연봉금액이 26,400,000원(기본급 14,400,000원, 제수당 12,000,000원)이고, 매월 위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1. 4월에 작성된 '○○○○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에 대한 월 매출액(운송비 + 관리비)중, 월 운송량이 5천톤 이상이면 매출액의 5%를, 5천톤 미만이면 매출액의 3%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서·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의 급여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위 '각종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① 운송비, ② 급여{관리자(1명 100만원),상차인원 3명(기본급여 + 연장근무 + 특근수당), 퇴직연금 3명, 4대보험 (상차인원 3명, 원고, 소외1 회사부담금 포함)}, ③ 공과금(전화요금, 우유, 식대, 소모품, 기타부대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4) 원고의 201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총 63,340,418원의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았고,소외 회사의 2011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월부터 9월까지 총 60, 190, 417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6) 소외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 중 생략, 생략,생략 등 3대의 차량은 주로 ○○○○의 철근을 운송하는데 투입되었다.7) 소외 회사의 직원은 총 17명인데, 위 직원들 중 원고와 같이 거래처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직원은 원고 외에 아무도 없다.[인정근거] 갑 9 내지 12호증, 갑 15호증의 1, 을 4, 6, 9, 10, 12,14,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 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 누17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가) 원고는 2011. 4월경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임금산정방식이 달라지면서 급여액이 인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2011. 4월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경에도 이 사건 정산서의 방식대로 정산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원고의 경우만 임금산정방식을 달리하여 특별히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의 철근을 주로 운송하는 소외 회사의 화물차량 3대 중 1대(생략 25톤 트럭)를 원고가 고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주로 담당한 업무는 화물운송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2대의 화물차량을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다른 기사들(소외4, 소외5)이 기본급여에 운송량 및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원고의 경우만 이 사건 정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처음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 매출액과 관련한 정산자료가 제출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정산서의 방식대로 정산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 ○○○○의 운송을 주로 담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 3대의 운행수익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의 운행수익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각 화물차량의 비용 항목에 매달 지입료 26만원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화물차량 3대의 실제 차주로 위 차량들을 소외 회사에 지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주식 20%을 보유한 주주이자 감사로서 영업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 지위에 있는 원고를 오로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15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