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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2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9. 소외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소외1은 원고에게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어 2011. 8. 31. 03:00경 ○○○○ 마산점에서 광고용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오른 손을 가구진열대에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오른 쪽 3번째 손가락 근위지관절측부 인대파열이라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9.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인데, 소외1은 동료근로자나 현장책임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친 점 등으로 보아 소외1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리고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외1의 임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요양승인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며, 피고가 산업재해업무과정에서 소외1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등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을 제2, 3, 6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소외1은 작업이 끝난 날인 2011. 9. 1. 오전에 동료근로자인 소외3와 현장책임자인 소외2에게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말하였고, 당시 소외3와 소외2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부위가 빨갛고, 약간 부은 상태였다.② 소외1은 2011. 9. 1. 서울로 돌아와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으며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의 진료기록에는 '어제 사다리에서 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③ 소외1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직후에 그 사실을 현장책임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일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작업량이 얼마 안되는 점과 함께 간 동료근로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참고 하루 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④ 소외1은 원고로부터 임금으로 일당 25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⑤ 소외1은 ○○○○ 정형외과에서 2011. 9. 6.부터 2011. 10. 3.까지 통원치료를, 2011. 10. 4.부터 2011. 12. 11.까지 약물치료, 기기고정, 물리치료를, 2011. 12. 12.부터 2012. 1. 14.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2012. 1. 15.부터 2012. 2. 11.까지 물리치료를, 2012. 2. 12.부터 2012. 3. 10.까지 물리치료를 각 받았는데, 주치의사가 각 기간 이 끝날 때마다 증상을 살피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향후진료계획을 세워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을 들은 피고의 승인아래 진료계획에 따른 치료를 하였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인정되고,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를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갑 제1, 2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1의 실제 임금과 요양필요기간 등을 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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