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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983,2심【주문】1.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4. 1.부터 공사관리팀으로 발령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2. 4. 11. 04:00경 출장업무를 끝내고 자택에서 수면을 취하다 몸에 이상증세가 발병하자 119에 의해 ○○○○ 병원으로 후송된 후 '상세불명의 심정지’(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2012. 4.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긴장,흥분 등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단기간의 작업량의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다. 원고는 2013. 7. 9. 현재 저산소성으로 인한 대뇌기능부전(주상병)으로 식물상태 (부상병)에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당시 건강하였고, 고혈압증상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여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이 사건 사업장의 감원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 (주)○○○○는 ○○○○와 이 사건 사업장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본사 사옥은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지번 생략) 소재하는데,위 자회사들은 위 사옥 건물의 2층과 3층에 각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실제로는 위 사옥 건물의 1층에 있는 (주)○○○○의 사무실내에서 모든 사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 (주)○○○○와 ○○○○, 이 사건 사업장은 서류상 3개의 회사이나 실제 운영은 (주)○○○○가 단독으로 하고 있고, 사원들은 형식상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부서에서 계속 근무함○ 위 건물의 1층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들은 (주)○○○○의 일괄적인 인사관리하에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회사 구분을 하지 않고 있음2)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근무기간연번사업장명근무기간담당업무 등1(주)○○○○1997. 11. 1. ~ 2008. 3. 5.약 11년 4개월관리직 업무2○○○○○○2008. 3. 6. ~ 2012. 4. 11.약 4년 1개월관리직(자재관리 및 공사관리)나) 근무형태○ 정규직/비교대제 근무○ 주 5일제(4주에 1번 토요일 근무), 정상근무시간 08: 00-18: 00 (월 ~ 금)○ 점심시간 12: 00 ~ 13: 00,(연장근무 시)저녁시간 18: 00 ~ 18:30다) 업무내용○ 원고는 (주)○○○○,○○○○, ○○○○○의 3개 회사의 자재구매 및 지급과 잉여자재와 공구관리를 담당하였는데,주요업무는 각 거래처별 원장 및 대차대조표 작성과 확인,거래처별 자재구매 계획 및 거래처별 자재수급, 자재견적, 공사현장의 잉여자재 파악,자금계획 수립 등임○ 2008. 3. 6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자재관리차장(팀장)으로 자재 계약, 발주, 자재수불 등 자재관리 전반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4. 1. 부터 공사관리팀으로 발령받아 업무를 수행함○ 위 자재부는 팀장인 원고, 자재의 현장 지급 및 공구관리 직원 2명, 거래처별 원장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는 2008년 이후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부진을 겪어 왔으며, 2010년 말경부터는 신규사원 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인력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재부의 직원 중 공구담당 직원 1명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10개월 전인 약 2011. 6.경에 여직원 1명이 이 사건 재해발생 2개월 전인 2012. 1. 31.경에 퇴사하였고,이로 인해 원고가 현장공구불출, 잉여자재관리, 자재대장작성,거래처별거래원장 작성 및 관리 등의 업무도 처리하였고, 위 여직원 퇴사 이후 약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22시 내지 23시까지 야근작업을 함3) 근무상황 등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48시간 이내 근무상황(1)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전일(2012. 4. 9.) 업무- 근태기록부상 출퇴근시간 : 출근 07:45, 퇴근 19:00- 2012. 4. 9(월) 출근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고등학교 공사현장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다음 날 출장준비를 위해 23:30분까지 연장근무를 수행함(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2011. 4. 10.) 업무- 신규 공사현장 확인 및 집기류(책상, 문서고) 전달을 위하여 2012. 4. 10. 05:30 경 소외1 상무와 함께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충남 세종시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대림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 이후 같은 날 20: 00경 출장 업무를 끝내고 창원시 자택으로 출발하여 2012. 4. 11. 00: 05분 자택에 도착하여 수면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함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근무상황 발병1일전 4.9.(월)발병2일전 4.8.(일)발병3일전 4.7.(토)발병4일전 4.6.(금)발병5일전 4.5.(목)발병6일전 4.4.(수)발병7일전4.3.(화)근무내역정상근무휴무휴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초과근무시간1 1111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전 (12.4.3.-12.4.9.)발병 2주전(12.3.27.-12.4.2.)발병 3주전(12.3.20.-12.3.26.)발병 4주전(12.3.13.-12.3.19.)총일수7777근무일수5756휴무일2-21초과근무시간5시간20시간30분5시간10시간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해당월전월전전월총일수93131근무일수72626휴무일255초과근무시간14시간42시간33시간4) 건강 관련 사항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진료일자요양기관명주상병명부상병명2009. 02. 04.○○○내과의원상세불명의 간질환상세불명의 고지혈증2009.10.21.○○○○○○마취통증허리뼈의 염좌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10. 03.22.○○○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두근거림2010. 03.29.○○○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04.12.○○○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04.29.○○○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05.31.○○○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07. 02.○○○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09.13.○○○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11.25.○○○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상세불명의 갑상샘의 장애나) 신체검사 여부 및 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SGOT)ALT(SGPT)감마지피티2011.2.11.17582110/7010818117.1498856다) 기타 확인사항○ 흡연·음주력 : 흡연 하루 1갑 20년 (7년 전 금연), 음주력 있음○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 없음○ 혈압약은 지속적으로 복용함3)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가) 주치의 소견○ 요양급여신청서 : 심정지 후 회복상태로 향후 예후에 대해서는 추가관찰 필요함○ 소견서 : 원고는 고혈압 외에 특이질환 없던 분으로 발병이전 과로 및 스트레스 받던 사건 있었고 내원당일 운전하신 후 주무시다 새벽 4시경 호홉곤란상태로 부인에 의해 발견되어 본원 응급센터 경유 본과 입원중인 분임. 병원외 심정지로 내원 당시 시행한 심혈관 조영술검사상 명확한 혈관폐색소견이 보이지 않아 갑작스런 부정맥이나 관상동맥연축으로 심장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원고의 업무환경 및 작업이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질환인 것으로 추정됨다) 부산업무상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결과○ 현행 규정에 근거한 급성, 만성과로에 해당되지 않고, 재해발생 전 긴장, 흥분 등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간의 작업량의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바,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4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현저한 업무압박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상병인 심정지 즉 심장마비는 심장이 예고 없이 갑자기 박동을 멈추는 상태를 말하는데, 가장 많은 원인으로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 심장박동을 위한 전기신호의 이상,관상동맥질환, 신체적 스트레스 유전질환 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이나 기타 부정맥이 유력한 원인으로 보이고,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한 건강상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상세불명의 고지혈증,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과거 건강검진결과에서 '비만관리요,혈색소,AST, ALT, 식전혈당, 중성지방 수치가 높음'의 소견을 받는등 건강상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이 사건 재해 전 건강검진상에는 정상혈압으로 측정되었고, 또한 비만 등 나머지 건강상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는 약 20년간의 홉연력이 있었으나 약 7년 전 금연을 하였는데,금연 후 1년부터는 심혈관계 질환의 빈도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약 10 내지 20년 정도는 비흡연자와 비슷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원고도 홉연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팀장으로 있던 자재부의 3명의 직원 중 2명의 퇴사로 스스로 자재부의 상당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10일 전 부서를 변경하게 되었고,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급격한 업무증가로 인해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22시 내지 23시까지 야근작업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서울로 장거리 출장으로 자정 무렵인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등 적지 않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병변들과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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