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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4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1.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2004. 11. 1. 입사하여 호텔 전체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해왔는데, 2011. 6. 16. 호텔 주차장의 하수시설 맨홀 청소작업을 마친 다음 동료의 손을 잡고 나오는 과정에서 팔에 힘을 주는 순간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1. 퇴행성 증상으로 보인다며 이를 불승인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12. 3.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팔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장기간의 반복적인 작업 수행을 통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 및 재해 경위(가) 이 사건 호텔은 52개의 객실과 웨딩홀, 연회장, 레스토랑 등을 보유한 지상 8층, 지하 3층의 건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시설관리 부서는 팀장 1명, 팀원 2명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관, 전기, 하수구 등 호텔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유지 및 보수를 하는 작업을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 2004. 11. 1.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약 6년 8개월이 넘는 기간을 근무하였던바, 3일을 '1일 9시 출근-18시 퇴근, 1일 9시 출근-다음날 9시 퇴근, 1일 비번'의 형태로 근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1세로서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요통, 척추증,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부위인 어깨뼈나 어깨근육 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없다.(나) 주요 의학적 소견①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2011. 7. 26.)○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우측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이두근 장두의 힘줄 손상 견관절 우측○ 최근 작업 중 수상 후 그 증상의 악화가 온 것으로 사료됨, 비교적 크기가 큰 회전근개 전층파열을 보였으며, 이는 지속적인 노동으로 인해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면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됨② ○○○대학교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 (2012. 2. 22.)○ 원고가 수행하였던 작업은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인자인 '반복'과 '부적절한 자세'가 포함된 작업이고 어깨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에서 '상'에 해당하는 작업임○ 원고의 연령이 퇴행성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긴 하나, 과거력이나 사회력 등에서 MRI상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인은 찾아볼 수 없음③ 피고 자문의○ MRI상 극상건의 파열, 견쇄관절의 증식성 관절염, 골극형성, 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이 관찰되고, 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이 아니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MRI상 회전근개의 파열과 위축, 극상건의 지방변성이 매우 심하고 이로 보아 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MRI상 회전근개 단축을 동반한 파열, 지방변성, 상완골두 골낭종 등의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고, 급성 외상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으며, 재해 경위를 고려할 때 회전 근개 파열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어서 재해와의 연관성 인정하기 어려움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2011. 7. 11. MRI를 보면 회전근개전층 파열이 있으면서 내측까지 많이 근육이 퇴축되어 있고 견봉하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완골두가 견봉쪽으로 올라가 있어 파열이 오래 되었다는 것과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음, 외상성 파열로 볼 수 없는 소견임○ 원고가 종사하는 업무가 일반 사람에 비해 어깨에 특별하게 과도한 정도의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업무로 인한 직업병으로 볼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1, 4, 5,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 관광호텔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 소견 및 ○○○대학교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서가 있긴 하나, 위 소견들은 모두 원고가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호텔의 규모나 담당 업무의 내용상 원고가 부적절한 자세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호텔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시설팀은 2인 1조로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어깨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가 일반 근로자보다 과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아도 원고가 종사하는 업무가 일반 사람에 비해 어깨에 특별하게 과도한 정도의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③ 달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견관절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급성 발병이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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