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상병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취소
2012구단15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3. 24. 벽돌을 짊어지고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발로 콘크리트 똥을 밟고 발목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건장(우측), 족부 염좌 및 과건장(우측), 개방성 상처(좌측 무릎),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아 2011. 4. 29. 그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인 2011. 8. 11. '좌측 슬부 염좌, 좌측 족관절 점액당염'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9. 14. 원고에게 좌측 슬부 염좌는 재해경위에 비추어 추가상병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나 위 상병에 대한 치유기간이 경과되어 재요양의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좌측 족관절 점액낭임은 외상과 무관한 기왕증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족관절 점액당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걸을 때마다 좌측 족관절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1. 5. 1.부터 2011. 8. 6.까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 병원, ○○○○정신과의원,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 치료기간 중인 2011. 6. 21 가 같은 달 26.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외과 점액낭임 및 좌측 슬부 동통, 보행장애로 주사와 투약의 처치를 받았다.(2) 원고는 2011. 11. 22. ○○정형외과 의원에서 족관절 외과부 활액당염(좌측)의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12. 9. 25. 의료법인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외과 불유합의 진단을 받고 2012. 9. 26. 골소파술, 관혈적 정복 및 긴장대 고정술을 받은 후 2012. 10. 1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3) 점액낭임에 대한 의학지식과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0 점액낭은 소액의 점액을 함유한 주머니로 피부나 건, 인대가 다른 구조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하여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조로, 특히 뼈가 돌출되어 주위의 연부조직이나 피부와 마찰되는 경우에 잘 발달되어 있는데, 점액낭임은 이러한 점액낭의 염증성 변화에 의해 동통, 종창 등을 일으키는 질환임.0 발목 관절 점액낭임의 발병 원인은 발목 관절 및 발뒤꿈치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진 경우, 발뒤꿈치가 어딘가에 직접적으로 세게 부딪치는 경우, 세균에 감염된 경우, 발목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달리기나 도보 등과 같이 동일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임.0 발목 관절 점액당염의 증상은 다리를 절뚝거림, 운동량 감소, 발목 관절 뒤쪽에 통증이나 압통의 발생, 빨갛게 부어오르는 동시에 상처 부위가 따뜻해짐, 발꿈치 뒤쪽이 부풀어 오름 등이고, 동통은 외상이 원인이면 급작스럽게 시작되고, 과다 사용이 원인이면 증상이 서서히 발현되어 통증이 국소화되는 경향이 있음.0 원고의 좌측 족관절 외과에 있는 뼈조각은 방사선 사진상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골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재해에 의해 발생된 뼈조각이라면 최초 요양 당시에 심한 부종과 통증으로 수상 후 6주 이상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임. 따라서 최초 재해 당시 외상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기왕증이나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은 2011. 5. 1. 이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인정근거] 갑 4, 6, 16, 19, 20, 을 8, 9, 10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3개월 정도 지나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위와 같이 처음으로 치료받은 시기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정신과 치료 중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었다면 통증,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에 관해 최초로 요양승인을 신청할 때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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