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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5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2. 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혈슬관절증,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수부 좌상, 우측 수부 월산골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상성 강직견'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2. 1. 6.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우측 손목관절 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좌슬관절 동통 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하고 이를 조정한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견관절 및 슬관절 장해에 관한 등급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장해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2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므로 조정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 2012. 2. 14.)○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운동범위60702030180원고1010-101020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12. 1. 26.)○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운동범위60702030180원고25202010753) 신체감정의(2013. 2. 17.)○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운동범위60702030180원고30302520105[인정근거] 갑 4호증의 2,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목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5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 180도에 비하여 3/4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피고 측 자문의는 75도로, 신체감정의는 105도로 각 표준 운동가능영역의 3/4 미만으로 판정한 점,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대상자의 의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인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표준 운동영역 180도의 3/4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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