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참가인은 2012. 1. 13. 피고에게, 참가인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1. 11. 17:00경 실험실 내 싱크대에서 실험 장비인 유리재질의 반응조를 세척한 뒤 물을 비우다가 좌측 손이 미끄러지면서 반응조 아래 부분을 잡고 있던 우측 손가락이 반응조와 싱크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우측 제3수지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3. 참가인의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2011. 11. 11. 17:00경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1. 12.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퇴직금와 위로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재해 사실을 알게 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2011. 11. 11. 23:56경 부축을 받으면서 원고의 사업장이나 참가인의 자택 인근이 아닌 구미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점, 참가인의 진료기록지상 재해 경위에 의하면 TV가 떨어지면서 손가락이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은 2010. 3. 2. 원고에게 연구개발업 일반관리자로 채용되어 대구 달서구 월암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원고의 부설연구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연구소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며, 주 5일(월요일~금요일) 근무제였다.2) 참가인은 2011. 11. 11. 금요일 08:27경에 출근하여,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실험실 내 싱크대에서 실험 장비인 유리재질의 반응조(20L 용량, 반응조 자체 무게 약 10kg)를 세척한 뒤 반응조에 들어 있는 물을 비우다가 좌측 손이 미끄러지면서 반응조 아래 부분을 잡고 있던 우측 손가락이 반응조와 싱크대 사이에 끼이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3) 참가인은 퇴근하기 직전에 연구소차장 소외2에게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말하였고, 당시 소외2로부터 병원에 가 보라고 말을 들었으나, 참가인은 출혈이 많지 않고 부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같은 날 18:34경에 퇴근하였다.4) 참가인은 퇴근 후 참가인의 아버지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로 가던 중 붕대를 감고 있던 우측 손가락 부위에 피가 배여 나오자 바로 ○○○○병원으로 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였고, 그 결과 골절 소견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인 2011. 11. 12. 대구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5) 그런데 참가인은 위 병원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다친 경위와 관하여 'TV를 들다가 손이 깔려서 다쳤다'라고 말하였다.6) 참가인은 2011. 11. 중순경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본 영업주임 소외3로부터 다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산재사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고, 연구소장 소외4에게는 '씻다가 다쳤다'라고 말하였다.7) 참가인이 근무하면서 장기간 업무 실적이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2011. 12.경부터 참가인에게 퇴직을 권유하다가, 참가인을 ○○공장의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라고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8) 결국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이 2012. 2. 29.자로 권고사직을 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로금 8,000,000원과 2012. 3. 10.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2012. 2. 28.자 화해가 성립하였다.9)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까지 우측 손가락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2011. 11.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kg 무게의 반응조를 세척한 사실은 분명한 점, ② 위 반응조에 물을 넣고 씻을 경우 전체 무게가 20kg 가량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질 경우 위 무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점, ③ 참가인은 2011. 11. 11.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 바로 연구소 차장인 소외2에게 이를 알렸고 소외2도 참가인이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확인한 점, ④ 참가인이 최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TV를 들다가 다쳤다'라고 말하였으나, 당시에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기 전으로 업무실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눈치도 보이고 피해도 주지 않으려는 생각에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참가인은 그 후 우측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다니면서도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되고 2011. 12.경부터 원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으면서 대구에서 아산시로 전출명령까지 받게 되자 뒤늦게 생각을 바꾸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전까지 우측 손가락 부위와 관련 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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