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6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80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13. 군산시 성산면 이하생략 소재 ○○○○에서 사업주 소외1의 지시에 따라 트랙터 청소를 하기 위하여 트랙터 물건 싣는 부분에 올라가 청소를 하던 중 정차된 트랙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0. 10. 31. '만성 뇌경막하 출혈'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위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1. 7. 27.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작업활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됨을 이유로 2011. 8. 16.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평상시 하던 업무처럼 사업주의 직접적 또는 포괄적 지시에 따라 트랙터 청소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고, 비록 원고의 주된 업무가 가구 내 고용활동이었다고는 하나 그에 부수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원고의 업무형태가 가구 내 고용활동에만 국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4. 가구 내 고용활동다. 인정사실1) ○○○○에서는 성수기에 7~8명, 비수기에 4~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0. 5. 1.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업종: 작물생산업).2) 사업주의 문답서(2011. 5. 30.자)- 2009. 6.경 지인을 통해 원고를 채용하여 월급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채용 당시 원고는 2009. 6.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한 달에 보름 정도 익산에서 출퇴근 하였으며(나머지 일부 기간은 사업주 집에서 거주), 이후 겨울에는 쉬었다가 2010. 3.경 다시 근무하였는데 이때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사업주 집에서 상주하였다.- 사업주는 처와 별거하는 바람에 치매 상태인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어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는 사업주 집에서 숙식하면서 사업주 모친 간병을 주로 하였으며, 틈틈이 농사에 종사하는 인부들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집이나 창고 등을 청소하였다.- 2010. 9. 13. 트랙터 물건 싣는 부분에 원고가 올라갔다가 정차된 트랙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원고가 추락하였는데 당시 직접 본 목격자는 없으나 넘어진 이후 모습을 사업주가 보았고, 트랙터의 물건 싣는 부위를 청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3) 농장인부들의 사실확인서원고는 사업주 모친이 치매증상이 있는 관계로 모친 간병 등 사업주 집안 살림 등을 전담하면서 틈틈이 농사관련 인부들의 식사, 창고 청소, 농사를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4) 119구급대 구급활동일지위 재해일로부터 한 달 보름이 지난 2010. 10. 31. 21:19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쓰러졌고(재해 발생장소는 ○○○○이 아니라 사업주의 자택), 이에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에 재확인한 결과 재해일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5) 피고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은 사업자등록 없이 '전북 군산시 성산면 이하생략'에서 울외, 배추, 상추, 시금치 등을 재배하여 농산물시장에 판매하였고, 원고는 사업주 자택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상주하면서 사업주 모친의 치매 간병 및 집이나 창고 등의 청소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농사짓는 인부들의 식사준비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며 매월 120만원을 받았다. 반면 ○○○○에서 농사일을 하는 인부들은 모두 일당제였다. 원고는 2010. 10. 31. 21:00경 상병 발병 당시 사업주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원고는 사업주 모친의 간병 및 집안 살림을 주 업무로 하고 금품을 지급받았으며, 부수적으로 인부들의 식사 및 청소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가구 내 고용 활동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 근로자로 판단함.6) 급여내역원고는 월급으로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근로자는 2일 ~ 14일간 일을 하며 일당을 지급받았다.7) 사업주 사실확인서 (2011. 9.경 심사청구시 첨부됨)원고는 사업주 모친 간병업무와 농사짓는 인부들의 식사, 간식 조리 및 배달, 농기구 및 트랙터 청소, 창고 및 하우스 청소, 논에서 모종 및 파종업무, 창고에서 간 절임 업무를 하였고, 특히 농번기인 4~6월에는 거의 매일 모종 업무를 하였으며, 여름~가을 비수기에 일용근로자가 적을 경우 항상 논에서 농사를 하거나 간 절임을 하였고, 재해 당일 농사업무로 사용했던 트랙터가 더러워 청소하라고 지시하여 원고는 트랙터를 청소하던 중 추락함.8) 의무기록(○○대병원)'2010. 9. 13. 트랙터 전복으로 머리를 부상당함. 당시는 이상 없었음. 9. 22. 갑자기 머리 아프고 토함, 10. 4. CT촬영'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9) 원고 및 사업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사업주는 사고 당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트랙터가 넘어져 있었고, 이때 원고가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 있었다고 함. 사업주 집 안에는 배추를 절이거나 장아찌를 만드는 창고가 있었고, 방문 당시 겨울철이라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일하고 있는 작업자가 전혀 없음). 집 밖 마을 도로 옆에 배추 등을 재배할 수 있는 논과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원고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마을 도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 경사진 곳이었으며, 사고 당시 원고에게 트랙터를 청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으나 평소 농기계 청소 및 주변 청소를 하라고 하였음. 사고 당일 다른 작업자는 없었으며, 원고는 농장에서 주로 인부관리 및 작업지시, 뒷정리 작업, 장아찌 담그기 및 포장 출하 작업을 하면서 모든 집안일을 하였고, 더불어 모친 간병도 하였음. 원고를 처음 채용할 당시에는 집안일(밥, 청소 등)을 하지 않은 채 작업에만 종사하였으나(채용 당시 모친에게 치매 증상은 없었다 함) 이후 2010. 3.경부터 사업주 모친에게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어 이때 원고는 주로 식사 조리를 하였으며, 사고 당시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다친 것으로 추정됨.10) ○○○ 신경과의원의 의무기록"2010. 10. 4. 내원하였는데 9. 13. 넘어짐, 현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기록되어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4~18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가구 내 고용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형태, 채용경위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재해 경위를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가구 내 고용활동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채용되었으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는 사업주의 모친 봉양, 집안 살림 등의 가사도우미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의 사고경위(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트랙터를 청소하던 중 추락함)와 관련한 사업주의 진술이 진술하는 시기마다 달라지는 점, 원고로서는 트랙터 짐 칸 밑에서 빗자루를 사용하여 충분히 청소가 가능하므로 굳이 경사로에 세워 두었던 트랙터 짐 칸에 올라가는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트랙터를 청소하였다거나 청소 도중 추락하여 부상을 당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트랙터에서 추락하는 현장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도 없다.○ 원고의 채용경위에 대한 사업주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다. 즉 최초 진술시에는 치매에 걸린 모친의 간병을 위하여 원고를 채용하여 사업주 집에서 숙식하며 모친의 간병을 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사기관에서 진술시에는 원고를 채용할 당시 모친에게 치매 증상이 없었으며, 집안일은 하지 않은 채 작업에만 종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농장인부들은 원고가 치매증상이 있는 사업주 모친의 간병 및 집안 살림을 주로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 원고는 사고발생일(2010. 9. 13.) 이후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한 달 보름이 지난 2010. 10. 31. 21:19경 사업주 자택에서 이상 증세가 발견되어 쓰러졌는데 위 상병의 발병이 위 사고와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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