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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5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26. ○○○○연구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27. 00:21경 소외 회사 근처 버스정류장 앞 도로 2차로에서 소외5가 운전하는 생략 ○○○ 승용차에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1. 9.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3.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적인 공식 행사인 1차 회식 외에 사적 모임인 2, 3차 회식에 참석한 후 회사 숙소로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가지번호 포함), 17,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참석했던 소외 회사의 1, 2차 회식은 직장 상사들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졌고, 3차 회식 역시 직장 상사 소외2로부터 업무적인 지시를 받기 위하여 참석한 자리였으므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망인은 회식 자리에서 나온 후 며칠 후에 있을 학회 준비를 위하여 회사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소외 회사 ○○○○○연구소의 ‘○○○○○기술분야’팀(이하 ‘이 사건 연구팀’이라 한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2) 이 사건 연구팀은 소외3 팀장을 포함하여 연구원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011. 4. 26. 13:00부터 18:00까지 ‘○○○○○○○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회의’를 마친 후 미리 내부결재를 받아 같은 날 18:40경부터 소외 회사 인근에 있는 ‘○○회관’에서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회식에는 선약이 있는 팀원 1명을 제외한 부서 전원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3) 1차 회식이 20:40경 끝나자, 참석한 팀원 모두 ‘○○○○○’라는 맥주집으로 이동하여 21:15경부터 맥주를 마셨고(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2차 회식이 거의 끝날 무렵 ○○○○연구원 소속 연구원 소외6이 소외3 팀장의 연락을 받고 참석하였으며, 2차 회식 비용은 팀원 중 1명이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4) 2차 회식이 21:55경 끝나자, 선임연구원 소외2, ○○○○연구원 소속 소외6과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모두 귀가하였고, 위 3인은 ‘○○○’이라는 술집에 들어가 양주 1병을 시킨 후 얘기를 나누다(이하 ‘3차 회식’이라 한다) 소외2가 망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자, 망인은 22:30경 위 술집을 떠났으며, 이후 소외2와 소외6은 더 얘기를 나눈 후 자리를 파하였고, 3차 회식비용은 소외6이 결제하였다.5) 망인은 3차 회식 장소에서 나온 후 버스를 타고 소외 회사 근처 버스정류장에 22:55경 하차하였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6) 이 사건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소외 회사 소속 소외4은 ‘2011. 4. 26. 퇴근하였다가 회사에 두고 온 여권을 가지러 차를 타고 같은 날 23:00경 소외 회사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 술 취한 사람이 버스정류장 의자 옆 바닥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는 걸 보았다. 망인과는 모르는 사이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전날 내가 봤던 사람이 망인과 일치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소외 회사 소속 소외7은 ‘2011. 4. 27. 00:16경 퇴근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다가 회사 앞 버스정류장 포켓 차로(버스 정차구역)에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사고 소식을 듣고 위 남자가 망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7) 망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5병 정도로, 1차 회식에서는 소주 1병, 백세주 3잔 정도룰 마셨고, 2차 회식에서는 생맥주 300cc 정도를 마셨으며, 3차 회식에서는 양주 1잔 정도를 마셨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측정 되었다.8)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직립상태에서 차량의 1차 충격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손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위 사고차량 운전자 소외5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로에 앉아 있었거나 누워 있었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인정근거] 갑 10 내지 20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항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사회 통념상 행사 참가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 참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그 행사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 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회식은 사전에 계획된 모임으로서 이 사건 연구팀 전원이 참석하였고, 그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는 등 전반적인 모임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나, 이후에 이루어진 2, 3차 회식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3차 회식의 경우, 이 사건 연구팀 대부분이 귀가한 후 소외2와 소외6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하여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비용도 이 사건 연구팀 소속이 아닌 소외6이 부담하였던 점으로 보아 참석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외2는 이 사건 법정에서 ‘3차 회식 당시 망인에게 학술대회 및 외국학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였고, 망인은 다음날 아침이면 학술대회 준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여 3차 회식 후에 회사로 돌아가 학술대회 준비 마무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망인과 소외2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사고 직전 망인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나 부검결과로 나온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당시 차로에 앉아 있었거나 누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보아 3차 회식 당시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회사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숙소도 회사 내에 있었으므로 당시 망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외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 있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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