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2구단15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543,2심-대법원,2013두2061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대법원,2014두14099,10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7.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12. 12:00경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열려 있는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 지면서 우측 무릎 부위가 땅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 4. 11.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연골 연화, 우 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염좌 진단을 받고 우측 무릎과 발목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수차 재발하여 치료를 계속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 소송물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7.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35322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0두19881 심리불속행)도 각 기각되어 2010. 12. 9.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2012.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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