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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59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이하생략 소재 '○○○○'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5. 22. 09: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일 12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1. 5. 9.부터 2011. 5. 22.까지 휴무 없이 근무하였으며, 특히 상병발생일 취객의 난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2010. 10. 1.경부터 소외1(2011. 5. 2. 원고와 혼인) 운영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조리, 설거지 등 주방업무를 주로 하였다.○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9:00이다.○ 2011. 5. 22. 0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객이 김밥이 상했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01:30경 경찰이 출동하고, 02:30경 그 취객이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취객소란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소란 피우던 손님이 가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앉아서 좀 쉬었는데 열이 나서 거울을 보니 목 부근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좀 쉬면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주는 "24시간 영업이라 야간에 술취한 손님이 가끔 오기는 하나 이전에는 별다른 일 없이 영업을 해왔고 경찰까지 출동을 한 소란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2) 건강상태 등○ 2008. 12. 15. ○○병원 진료기록 : 혈압 170/110mmHg○ 2010. 12. 21. 본태성고혈압 진료○ 2010. 12. 31. 건강검진결과 : 혈압 140/90mmHg, - 정상B 혈압관리 소견, 콜레스테롤 261mg/dL - 이상지질혈증의심 소견(3) 의학적 소견 등○ 2011. 5. 22.자 ○○병원 경과기록지손님과 심하게 다툰 후 상기 증상으로 대원, 혈압 240/120mmHg○ 2011. 5. 22.자 ○○○○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 식당에서 퇴근하던 중 왼쪽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고, 어제 저녁 손님과 다툰 일이 생각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혈압 183/93mmHg○ 원고 주치의 소견(2011. 7. 6. ○○○○병원) 뇌출혈 자체는 자연경과적이나 혈압이 내재된 상태에서 스트레스 가중시 2차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고 사료됨. 업무(과중부하)가 심하게 진행시 2차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지사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만성적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발병 6~7시간 전 손님과 다툰 일이 있으나, 발병과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다툼의 정도가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극도의 건장과 놀람을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피고 ○○ 자문의 소견 발병 6~7 시간 전에 손님과 다툰 사실이 확인되나 정상인에서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다툼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며, 이외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목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등 증세는 (뇌출혈의) 전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뇌출혈 발병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내재적 인자에 영향을 줘 뇌출혈을 유발하는데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혈압성 뇌출혈이 잘 발생되는 뇌기저핵부위의 출혈로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 이로 인한 출혈로 보임.? 만성고혈압에 의한 관통동맥의 변화에 의해 출혈이 발생되어 휴식이나 수면시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음.? (취객소란사건과 관련하여) 상황발생시점 이후 6시간 정도 지난 후 발병하여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 뇌출혈의 양상이나 과거력을 볼 때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 요인이 관여할 수 있으나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미지수임.[인정근거] 갑 2 내지, 5, 7 내지 12, 을 1, 2, 위 사실조회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 판단① 원고는 만성적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한 진료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 휴식이나 수면 등 일상생활 중 에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하는 점, ②취객소란사건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 할 정도의 극도의 건장과 놀람을 초래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는 부족한 반면, 평소에도 가끔 야간에 취객이 찾아오기도 하여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③ 취객소란사건 발생 당시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그로부터 6시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 데,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취객소란사건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함에 근거가 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부족한 점, ④ 원고는 1일 12시간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야간에 김밥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주방업무가 휴식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 그 업무강도가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그 이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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