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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5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1. 8.부터 창원시 진해구 소재 주한 미해군 함대 지원부대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1. 4. 10. 집 안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아들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두개골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2011. 4. 16. 19:08경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을 직접사인으로, 뇌부종을 중간선행 사인으로, 외상성뇌출혈, 경막외출혈, 두개골 골절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2.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2, 7, 을 1, 3, 4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럼증을 느껴 거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망인이 쓰러져 코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다.2) 망인은 미해군 함대 지원부대의 회계관으로서 당시 위암 치료로 인하여 쇠약해진 상태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연장 및 휴일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미 국방부 예산 확정이 지연되어 단기간 동안 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곧바로 진해군항제 지원 관련 업무를 연이어 수행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1980. 1. 8. 주한 미해군 함대 지원부대 회계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약 10년 후 회계관으로 승진한 이후 사망 당시까지 약 20년 이상 회계관으로 근무해 왔다.나) 주요 업무는 창원시 진해구 지역에 산재한 주한 미해군 부대 및 시설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특히 한미연합 합동훈련과 관련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다.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을 제외 하고 8시간이다.라) 이 사건 사고 전 약 3개월 이내 망인은 한미연합 합동훈련인 키리졸보 훈련(2. 27. ~ 3. 9.) 및 독수리 훈련(3. 1. ~ 4. 30.), 진해군항제(4. 1. ~ 4. 10.) 등과 관련된 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였고, 근태기록부에 따를 때 망인의 근무현황은 아래와 같다.근태기록부상 같은 기간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월경 약 4.3시간, 2월경 약 4.7시간, 3월경 약 5.8시간이다. 2011. 1(1. 10 - 2. 9)2011. 2.(2. 10. - 3. 9.)2011. 3.(3. 10. - 4. 9.)총일수31일28일31일휴무일12일10일8일근무일19일18일23일근무시간82시간85시간133시간마) 근태기록부상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족, 동료 근무자들 및 사업주는 망인이 평소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해 군 부대 출입기록은 3개월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어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1일 전인 2011. 4. 9. 토요일에도 10:00~17:00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54세이고, 신장 174cm, 체중 60kg이었다.나) 망인은 2010. 3. 5.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고, 12차례 정맥용 항암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경구용 항암제를 복용 중에 있었다.다) 망인은 2007. 11.경부터 2010. 7.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위암 수술 후 체중이 감소하면서 혈압은 정상화되었다.라) 위암 수술 이후 음주,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다.3) 주요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 외과? 망인은 당시 위암 항암치료 효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음?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쇼크를 유발하여 넘어지면서 직접적인 머리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망인에게 외상성 대뇌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골 골절을 진단하고, 2011. 4. 11.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시행하였고, 보존적 치료 도중 사망함?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어지럼증 유발되어 넘어지면서 발생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어지럼증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 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의 급성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장기 과로의 객관적 증거도 뚜렷하지 않으며, 망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면 개인적 질병에 의한 어지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어지럼증의 발생 원인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다)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경우 경구용 항암제를 복용하여야 하는 약 2년 정도의 안정이 필요함○ 이 사건 사고는 체력적으로 무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드문 사고라고 생각되고, 각 개인의 신체조건, 처해진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이 나타날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불가능함○ 경구용 항암제 복용 중에 가벼운 일상 및 통상업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전반적인 신체조건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로 등 처해진 환경에 통상인보다 더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근거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내지 11(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는 망인이 어지럼증을 느껴 자택 거실에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최초 내원한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에 의하면 망인 스스로 자신이 욕실에서 미끄러졌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을 11),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급작스런 신체적 기능 이상으로 유발된 어지럼증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부터가 인정되기 부족하다.3) 나아가 설령 위 응급실 진료기록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고, 망인이 거실 또는 욕실에서 신체적 기능 이상에 해당하는 급격한 어지럼증이 느껴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지속적인 위암 치료로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근무시간도 통상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정규 근무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근태기록부에 기재된 시간 이외에도 많은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소한 근태기록부상 정규 근무시간 이하로 기재된 부분은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오랜 기간 동일한 업무 환경에서 담당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무렵의 근무일, 휴무일 현황, 근무형태 등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 등 관련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위암 치료 상 황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소견 이외에 망인의 업무와 어지럼증 및 이 사건 사고와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 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건강상태가 유력한 영향을 미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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