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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0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3.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발주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이하생략 ○○○○○본부 ○○○○○○○ 1, 2호기 주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사업자이다.나. 소외1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1.부터 2011. 2. 25.까지 일당 85,000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플러싱(Flushing) 조공으로 근무하였다.다. 소외1는 '2011. 1. 16. 06:30 무렵 ○○○○○○○ 소속 동료 근로자 소외2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다가 ○○○○○○ 발전소 정문 앞 도로에서 내려 경비소에 비치된 출입자 관리대장에 서명을 한 후 다시 차량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좌측 수근골 골절(폐쇄성)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30.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건설 시공현장 공사관계자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마. 소외1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9. 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2012. 3. 23. '피고의 2011. 6. 30.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2. 4. 13. 종전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외1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소외1의 사업주로서 지위를 갖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4,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의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외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하였고, 사고 장소 역시 ○○○○○○○ 및 원고의 사업장과 약 11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고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훌로 발생한 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다. 인정사실1)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가) 소외1는 2011. 1. 16.(일요일) 06:30 무렵 ○○○○○○○ 소속 동료근로자 소외2의 차량에 탑승하고 신○○○○○○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 정문에 도착한 후 잠시 하차하여 정문 경비소에 비치된 출입자 관리대장에 서명을 하고 다시 소외2의 차량에 탑승하여 ○○○○○○○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소외1는 아침 조회가 끝난 후에 동료 근로자들에게 '출입자 관리대장에 서명을 하고 차량 쪽으로 걸어오다가 빙판 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나) 소외1는 곧바로 작업반장 소외3 및 공무담당 소외4에게 손목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보고한 후 10:00 무렵 귀가하였고, 당일은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다) 소외1는 다음 날인 2011. 1. 17.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좌손목 염좌'로 진단받았고, 2011. 1. 17.자 진료기록지에는 '왼쪽 손목이 아픔',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1는 그 날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 후 소외1는 지속적으로 소외5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11. 2. 24.자 진단서에는 '요골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 최종진단으로 기재되었다.라) 한편 소외1에게 처음으로 진료를 한 ○○정형외과 의사 소외6이 작성한 위 2011. 2. 24.자 진단서에는 '집단거주시설에서 미끌림, 걸림 및 헛디딤'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소외6은 이와 관련하여 2011. 7. 18. '소외1가 2011. 1. 17. 내원하였을 당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의료보험상 문제가 있게 될까봐 주거지역에서 미끄러져서 입은 손상이라고 하고 진료를 받았고, 진료기록상 집단거주시설에서 넘어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경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마) 이 사건 현장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 소외1는 2011. 2. 25.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2) 발전소 출입절차 및 이 사건 현장의 구조가) 발전소 정문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출입차량은 일단 정지하여 출입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구내로 진입할 수 있고, 진입방향 우측에는 경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비소는 발전소 구내에 위치하고 있다.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업체 3사(원고, ○○○○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노무인력 현황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출입 · 노무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한 시공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전소 출입관리통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수급업체를 대표하여 2010. 1. 주식회사 ○○○○○에게 발전소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등 경비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소외1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 소속 근로자로서 출입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소외1로서는 이 사건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던 간에 부득이 정문 앞에서 잠시 하차하여 경비소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그곳에 비치된 출입자 관리대장에 서명을 해야 했다.라) 소외1가 실제 근로하는 발전소 구내의 ○○○○○○○ 사무실 및 ○○건설 현장은 정문 경비소로부터 약 11m 떨어져 있고, 소외1는 사고 당일 정문 경비소에 비치된 출입자 명부에 서명을 한 후 다시 소외2의 차량을 타고 ○○○○○○○ 사무실로 이동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5, 7호증, 을 1, 2, 3, 6,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2) 우선 소외1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사고 직후 아침 조회가 끝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손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작업반장, 공무담당 직원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당일 오전에 곧바로 조퇴한 점, ③ 소외1는 다음 날인 2011. 1. 17.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설명한 부상의 경위 역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의 경위는 사실로 봄이 상당하고(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1에 대한 진단서에 '집단거주시설에서 미끌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담당의사는 '소외1가 내원 당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의료보험상 문제가 있게 될까봐 주거지역에서 미끄러져서 입은 손상이라고 하고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진단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3)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가 넘어진 장소는 발전소 구내이고, 사고 발생 시간 역시 업무개시 시간 직전인 점, ② 소외1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 소속 근로자로서 출입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발전소 정문에 도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득이 정문 앞 경비소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그곳에 비치된 출입자 관리대장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③ 이와 같이 소외1가 원고의 발전소 출입통제 지침에 따라 정문 경비소에 비치된 출입자 관리대장에 서명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소외1가 발전소 정문 경비소에서 신원확인 작업을 마치고 출입자 관리대장에 서명한 것은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밀접 · 불가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고, 소외1가 발전소 정문 앞에 도착함으로써 사업장 범위 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출근행위는 일시적으로나마 중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출근 중 재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문 옆 경비소에서 출입문 관리대장에 서명을 한 이후에 비로소 발전소 구내에 진입할 수 있는 자는 소외1와 같은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국한되는바, 소외1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발전소에 출입하게 된 것은 시공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노무인력 현황을 전산 관리하겠다는 원고 등 수급업체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소외1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② 원고로부터 발전소 출입에 관한 관리통제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은 경비소에 소속 근로자를 상주시키면서 발전소 출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경비소와 발전소 구내 도로의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서, 소외1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출입문 관리대장에 서명을 한 후에 다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그 지점을 도보로 통행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강설, 한파 등으로 해당 지점이 결빙될 경우 낙상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원고나 주식회사 ○○○○○ 역시 충분히 주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이 사건 사고 장소가 ○○○○○○○ 주식회사 소유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현장 근로자의 출입 통제 업무를 총괄한 원고의 지배 · 관리하 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4) 소결론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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