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1604
2012구단16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0. 부산 남구 용당동 이하생략에 있는 ○○○○○○○ ○○○○○○터미널 3번 선적에 접안된 생략(생략)에서 기사 소외1가 크레인을 운전하여 본선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의 권상작업을 하던 중 해치 커버가 바닥콘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권상함에 따라 컨테이너와 해치커버가 동시에 권상되었다.나. 그에 따라 해치커버 위에서 양하작업을 위한 신호를 하던 원고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가 해치커버가 컨테이너와 분리되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원고도 함께 떨어져 원고가 요추1번 방출성 골절, 양측 종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좌측 족부 만성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2. 26.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0. 3.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대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좌족지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로 평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10. 다.에 따라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뒤, 다시 원고의 척추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 제8호로 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면서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27.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좌족지관절 및 척추장해에 대해서 기존 장해등급과 같은 제12급 제14호 및 제10급 제8호로 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족관절의 장해가 정상운동범위인 110도의 3/4 이상의 제한에 해당하여 제8급으로 평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의학적 소견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의사(○○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 소견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굴 -20도, 척굴 35도, 내번 0도, 외번 20도로 총 운동가능범위는 35도로 평가된다.나) 피고 지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소견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5도, 외번 5도로 총 운동가능범위는 35도로 평가된다.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의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0도, 척굴 30도, 대번 0도, 외번 0도로 총 운동 가능범위는 0도이나, 측정자나 측정시기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좌측 종골이 골절 당시 심하게 파괴되었고, 치료과정에서 골수염이 발발하여 현재 극심한 변형을 보이고 있으며, 거골하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상태로 단순히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만으로 급수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는 1/2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3/4이상 제한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신체감정의의 지적대로 측정자나 측정시기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각기 다른 시기에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했던 특별진찰 의사나 피고 자문의사들 모두 그 운동가능범위를 35도로 판정하고 있고, 신체감정의도 30도로 판정하고 있을 뿐 그 이하로 평가된 적은 없는 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골절 당시의 상태, 치료경과 및 수술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 급을 평가하고 있으나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와 별표 6 및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와 별표 5는 다리의 장해에 있어서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 운동가능영역,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의 삽입여부 및 다리 관절의 동요 등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체감정의가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기초로 장해등급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4는 정상인의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110도로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측정결과를 기초로 할 때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2이상 제한되지만 3/4 이상 제한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좌측 족관절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기준에 의한 제10급 제14호로 평가하여 좌족지관절 및 척추장해의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좌족지 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 특별진찰의사는 제1, 2, 3, 4, 5족지의 중족지절 및 근위지절의 각 운동범위를 0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피고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 및 신체감정의는 모두 원고의 제2, 3, 4, 5족지가 관절강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제1족지에 대해서는 지절관절의 타동운동범위가 30도로 표준운동각도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여 좌족지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후자의 소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에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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