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954,2심【주문】1.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및 경위(을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가. 원고는 2011. 7. 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작업 중 오른발을 삐어 (다음부터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족근부 염좌'로 요양승인 하에 치료(요양기간, 2011. 7. 1. - 2011. 9. 25.)를 하였다.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1. 9. 22. MRI 및 2011. 9. 29. 초음파검사에서 결정종 및 족근관 증후군 진단이 있자, 원고는 2011. 9. 30. 이를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질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판 단가.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갑 1, 2, 신체감정, 각 사실조회)(1)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오른쪽 발목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2) 추가 상병에 대해, "초기 손상시 내만 손상으로 인해 족관절 내측에 결절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갑 1, 갑 2)이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우측 족부 동통 및 관절운동 장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나타난 퇴행성 병변 등이 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족관절 염좌 후 발생한 결절종에 의해 족저신경압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기왕증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3) 결절종의 발생시기에 대해 교과서에 'Ganglions(결정종) may appear quite suddenly or develop over aperiod of several months'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나. 판단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외에 달리 오른쪽 발목을 다친 사실이 없는 점, 결절종이 일반적이지는 않더라도 외상에 의해, 또 갑자기 발생만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결 론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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