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12. 승강기 판매, 설치, 보수업을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1. 1. 17. 피고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 을 하였고, 피고는 2011. 3. 1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재차 2011. 11. 29. 피고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에 대하여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6.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5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매월 20일 기성 결산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9. 12.경부터 처리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여 찾은 출장과 전화통화(통화량 2~3배 증가)로 피로가 겹쳐 있었다. 원고는 2009. 12.경부터 수시로 두통을 느꼈고, 2010. 2. 22. 월요일 08:30경 출근하여 결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리직원을 질책하다가 경리직원이 말대꾸를 하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껴 09:00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실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뇌동맥류(파열성 의심되는 우측 내경동맥분지부) 진단을 받고 뇌혈관내 수술 및 배금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원고가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16, 17호증, 을 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사무적인 현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휴대전화를 통한 업무가 많은 사실, 원고의 휴대전화 음성통화료가 2009. 8. 65,673원, 2009. 9. 99,282원, 2009. 10. 124,108원, 2009. 11. 207,347원, 2009. 12. 185,519원, 2010. 1. 128,845원, 2010. 2. 82,359원 으로 2009. 9.경부터 증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 내역 및 업무 종사 시간이 확인되지 않고, 갑 2호증의 1, 갑 7호증, 을 3호증의 1, 을 7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1. 3. 14.자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을 당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 및 확인서에는 경리직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2010. 2. 2. ○○의료원에서 촬영한 MRI상 이미 뇌동맥류가 관찰되었으며, 뇌동맥류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고혈압과 흡연이 있는데, 원고는 재해 발생일까지 20년 이상 하루 한갑 반의 흡연을 한 점, 뇌지주막하출혈은 2010. 2. 23. ○○병원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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