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560,2심【주문】1. 피고는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 29. ○○○○ ○○○○○점에 입사하여 배달사원으로 일하다가 2011. 10. 29. 15:00경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6.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지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좌측 신경근 압박소견의 기록이 없고,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탈수성 변성이 있으며 중심부로 돌출 소견은 보이나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증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승인,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3. 기각되었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허리 및 이와 관련된 통증이나 질환이 전혀 없었고, 설사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사고 및 발병 경위원고는 2011. 10. 29.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로 진단받았고, 2011. 11. 3. 처음으로 요통 및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신경공 신경차단술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 상태원고는 2007. 8. 25. 좌심요통으로 1회 진료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추부에 이 사건 상병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3) 의학적 소견① 원고의 주치의- 평소 증상이 없다가 사고 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증상은 미발현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증상의 발현이 시작되있을 것으로 생각됨 MRI 소견상 좌측 L5-S1 신경압박 소견이 있어 신경공 신경차단술을 시행함②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 신경근 압박 소견의 기록이 없고, MRI상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의 되행성, 탈수성 변성이 있고 중심부로 돌출 소견을 보이나, 본 재해와 무관한 기존증으로 사료됨- 피고 본부 자문의 :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의 되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 계가 없음③ 진료기록 감정의 1(피고 신청)- 원고에 대한 요추 MRI 소견상 요추5번-천추1번에 일부 되행 소견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되고, 중심성 추간판 돌출이며, 외상과 연관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되행이며, 촉발원인으로 외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여도는 25%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발병 시점이 외상 후 수일인 점은 인정하지만, 이미 많은 만성적 요인 으로 진행되었고 여기에 외상이 일부 기여하여 발생한 것임④ 진료기록 감정의 2(원고 신청)- 추간판의 변성 등 되행성 변화를 이미 시작하였으나 그 정도가 미미한 시작단계(총 5단계 중 2단계)일 뿐이고, MRI 소견상 추간판 수핵의 일부가 후방으로 돌출되어 있는 소견과 참께 급성 섬유류 파열의 간쉬적인 소견인 고강도 구역이 동반되어 있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5일째부터 허리 통증 및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 및 치료를 받아온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기여도는 80%이상으로 추정됨(만일 고강도 구역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주장하기 어려움)- MRI 상에서 고강도 구역이 보이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통상 4주 이내에) 섬유륜이 파열되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으로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음- 신경근 압박, 골이나 연부 조직 손상 등 외상과 연관된 직접적인 소견은 확인 되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 일차적인 주된 힘은 허벅지에 가해져서 대퇴골 골절을 일으켰고, 그 후에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힘으로 부차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생각 할 때, MRI상에서 외상과 연관된 소견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외상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2)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2007. 8. 25. 좌심요통으로 1회 진료받은 것을 제외하고 요추부에 이 사건 상병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대퇴골절의 통증으로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허리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수상 후 5일째부터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MRI 소견상 고강도 구역이 존재하여 촬영일과 가까운 최근에 섬유륜이 파열되있음을 시사 하는바 이는 위 통증의 발현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되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통증을 느끼거나 지장을 받지 않겠으나 이 사건 사고 후 심한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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