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1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9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3. 12.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3.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2-2, 4-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근무내역 및 작업내용○ 원고는 2007. 4.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버스조립 작업부(카운티 의장라인)에서 근무하였다.○ 작업 대상 차량은 1일 평균 14대 정도(연장근무 포함)이고, 1대당 공정시간은 약 42분이며, 그 시간 내에 담당 작업을 완료하면 휴식이 가능하였다.○ 원고는 2007. 4. 17. ~ 2007. 9. 30. 사이드 판넬 및 레일 장착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일 및 판넬을 차량 안으로 옮기는 작업, 차량 내벽 좌·우 하부에 레일을 대고 드릴을 사용하여 홀을 뚫고 임팩트를 사용하여 스크류(나사)를 체결하는 작업, 차량 좌·우 내벽에 사이드 판넬을 대고 훼스너 작업 후에 피스를 박는 작업 등.? 홀을 뚫거나 스크류 체결시 주로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작업.? 차량 1대당 실제 작업소요시간 : 평균 15분.? 부품 무게 : 레일(전체) 6.3kg, 판넬 5~6kg.○ 원고는 2008. 1.경 ~ 2010. 위경 사이드 그라스(유리) 장착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라스를 들어서 작업대에 올려 서브를 한 다음 리프트에 올려놓는 작업, 작업자 1인은 그라스를 들어서 차량 창틀에 맞추고 다른 1인은 안에서 핀을 끼우는 작업, 창틀을 끼운 작업자가 실러 건을 이용하여 도포를 하는 작업 등.? 주로 선 자세로 작업.? 차량 1대당 실제 작업소요시간 : 평균 12분.? 부품 무게 : 그라스 17kg.? 1주일 단위로 차량 내외부 작업 교대.○ 원고는 2010. 12.경부터 커튼레일, 에어컨 애바 및 에어컨 덕트 장착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커튼레일, 에어컨 애바, 에어컨 덕트를 차량 안으로 옮기는 작업, 차량 내 상부에 커튼레일, 에어컨 애바를 대고 임팩트를 사용하여 스크류를 체결하는 작업, 차량 내 상부에 에어컨 덕트 고정 후 헤드라인 및 실링판넬 고정 작업.?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나, 뒷유리 부분 커튼레일 장착시에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 차량 1대당 실제 작업소요시간 : 평균 12분.? 부품 무게 : 커튼레일(전체) 7.5kg, 에어컨 애바 5kg, 에어컨 덕트 10k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8-3, 1, 2, 변론 전체의 취지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①사이드 판넬 및 레일 장착 작업의 경우, 쪼그려 앉거나 허리가 틀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홀을 뚫기 위해 힘을 가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며,② 사이드 그라스 장착 작업의 경우, 무거운 그라스를 들거나 창틀에 맞추어 넣기 위해서 허리에 힘을 가하여야 하고, ③ 커튼레일, 에어컨 애바, 에어컨 덕트 장착 작업의 경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로 위를 보고 허리를 젖히거나 비튼 자세로 스크류 체결 훼스너.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뒷부분 커튼레일 장착시 허리를 45도 정도 뒤로 꺽어서 작업을 하므로 허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허리부담작업에 의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 ① 사이드 판넬 및 레일 장착 작업의 경우,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임팩트를 사용하는 잠깐 동안 허리가 조금 틀어지는 자세를 취할 뿐이고, ② 사이드 그라스 장착 작업의 경우, 상하좌우 이동이 가능한 전동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의 옆에서 위치를 맞춘 다음 그라스를 틀에 맞추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③ 커튼레일, 에어컨 애바, 에어컨 덕트 장착 작업의 경우, 작업자가 곧바로 선 자세로 한손에 스크류를 들고, 다른 한손을 사용하여 임팩트 작업을 순간 하고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며, 뒷부분 커튼레일 작업 및 실링판넬 작업은 차량 1대당 각 1분 정도 소요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 아니다.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2012. 2. 4. ○○병원 초진소견서)? 진단명 : 제5요추 제1천추 간 요추간판탈출증 (전위)? 알고 있는 재해 경위 : 자동차 실내 천장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발생(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오랫동안 함).○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MRI상 요추5번-천추1번간 퇴행성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 및 전위 소견 보임. 업무 내용상 요추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 업무는 아니며, 작업자세가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자세로 사료됨.? 추간판탈출증은 심하나 안쪽 공간이 넓어 증상이 심하지 않을 수 있음. 비교적 최근에 급성 외력에 의한 탈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산업의학과 전문의)? 허리부담정도 : 1/2 정도임.○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위 작업은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량물 운반과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포함된 허리부담작업에 해당함. 사이드 판넬 및 레일 장착보다 사이드 그라스 장착, 에어컨 덕트 장착의 허리 부담정도가 높다고 판단됨.? 이러한 작업을 4년 10개월 수행하였다면, 업무수행으로 인해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음.? 피감정인의 연령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거나 일상 생활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작업동영상을 다시 확인한바, 피감정인의 업무가 통상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노동강도가 높은 허리부담작업에 비해서 그 강도가 낮기는 하나,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맞다고 판단됨. 업무가 상병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려우나, 분명 기여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됨.? 피감정인의 연령이 33세로 비교적 젊고, 4년 10개월 동안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비직업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보다 허리부담작업으로 인해 자연경과를 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려면, 비직업적 요인인 외상, 질병, 허리에 부담이 되는 취미활동을 조사해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거나 일생 생활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MRI에 의하면,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반의 높이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며, 추간반의 신호강도도 정상 추간반과 차이가 있고, 추간반 인접 부위의 척추체에도 퇴행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행성 변화가 있음이 확인됨.?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외부적인 요소)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됨. 본 예에서 외상(외부적인 요소) 관여도는 30~40%로 판단되고, 개인적인 퇴행요소가 60~70%로 판단됨.? (원고의 작업형태가 상병에 미치는 영향) 보편적으로 판단할 때,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요추부 부담 작업과 중량 취급 형태로 판단하기 곤란함.? 추간판의 퇴행은 다인자 병인론으로 노화와 유전적 요인에 의한 세포조성 및 세포간 물질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는 역학적인 요인, 영양공급 저하, 그리고 독성물질, 대사질환 등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가속될 수 있는 현상으로 정의됨. 연령과 업무에 따른 단순한 작용에 의해 추간판이 퇴행되는 것이 아님. 동일 연령에서도 다양하게 퇴행 정도가 분포함.? 추간판탈출증이 나이가 많은 60대에 잘 발생하는 것이 아닌 20대에서 40대에 호발하는 질환으로 연령증가 혹은 업무의 양분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곤란함.? (판단기준) 30kg 이상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거나 20kg 이상 중량물을 노동시간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에 장기간(약 10년간) 종사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준에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2-2, 4-2, 5, 7, 을 1,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라. 판단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에 허리부담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지만, ①허리부담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작업의 강도 및 지속시간 등을 따져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의 업무내용 중 허리부담작업, 즉 중량물 들기나 과도한 허리 굽히기·젖히기·비틀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작업량 (1일 평균 차량 14대 작업, 1대당 실제 작업시간 12~15분) 및 근무기간(약 4년 10 개월)만으로 그와 같은 허리부담이 오랜 시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특히 사이드 그라스 장착 작업의 경우, 내외부 교대근무로 외부 작업에 따른 허리부담이 경감될 여지가 있는 점, ④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신경외과)이 있고, 나아가 급격한 외력에 의한 손상을 의심하는 의학적 소견이고 자문의)도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의 학적 소견(산업의학과)에 의하더라도, "피감정인의 업무가 통상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노동강도가 높은 허리부담작업에 비해서 그 강도가 낮다"고 한 점, ⑥ 아울러 추간판탈출증은 20대 내지 40대에 호발하고, 그 원인도 매우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감정인의 연령이 33세로 비교적 젊고, 4년 10개월 동안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비직업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보다 허리부담작업으로 인해 자연경과를 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학적 소견(산업의학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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