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627,2심-대법원,2014두104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12. 작업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건 관절 타박상 및 염좌, 우슬관절 염좌'를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후 2008. 2. 26. 치료종결(2009. 3. 31.부터 2010. 2. 25.까지 재요양)하였다.나. 그후 원고는 2012. 2. 21. '우측 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3. 재해일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퇴행성 슬관절증 변화가 관찰되는 등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기간 중 2009. 4. 7. ○○○○병원에서 외상 후 지속적으로 우슬관절동통을 호소하다가 2012. 1. 21. MRI 촬영 후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원고의 재해경위 등을 감안하면 추락하면서 우슬관절 인대파열의 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기왕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동이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치료의사○ ○○정형외과 : 외상 후 우 슬부 동통 지속됨, 외상과 관계 있으리라 사료됨○ ○○○○병원 추가상병 소견서: 외상 후 지속적인 우측 슬관절 동통 발생, 2012. 1. 21.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상 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있으며 스트레스 x-ray 검사상 양측 슬관절의 후방 전위 정도가 10.3mm 차이 남○ ○○○○병원 진료소견서(2012. 2. 7.) :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 알 수 없음, 후방십자인대파열 증상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것임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자문의사 1 : MRI 및 관련자료 검토상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 관찰되나 2007. 7. 12. 재해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이고, 또한 퇴행성 슬관절증 변화가 관찰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2 : 2012. 1. 21. MRI 소견상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 관찰되나 2007. 7. 12. 사고 및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3 : MRI상 만성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 보이나 재해와 인과관계 불명확하고 재해 발생시기가 2007. 7. 12.로 추가상병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3) 피고 본부 자문의사 : MRI상 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 소견은 보이나 최초 재해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며, 반월상 연골에도 퇴행성 변성이 관찰되는 등 이유로 최초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4) 진료기록 감정의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07. 7. 12. 사고 후 우측 슬관절의 부상 병력이 없다면 최초 재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 일반적인 후방 십자인대파열의 역학기전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단 MRI(2012. 1. 21.) 소견상 급성 파열보다는 진구성 파열 소견임, 진구성 파열 시점이 최초 재해일인지 최초 재해일 전후 재해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음, 2012. 1. 21.까지 MRI나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날짜를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5,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추가상병이 진단된 것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인 점, 원고의 추가상병은 진구성 파열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사들의 일치된 의학적 견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치료의사(○○○○병원)도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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