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2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845,2심【주문】1.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한 제4, 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1. 9. 14. 08:20경 카고 차량(반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목 하차작업을 하던 중 약 1.4m의 높이에서 떨어 지는 약 300kg 무게의 나무뭉치에 등과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우측 대퇴경부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보철물 파절, 하악 좌우 측절치 연계된 보철물 탈구'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요양을 하였다.원고는 2012. 3. 9. 이 사건 재해로 '경추부 염좌, 제4, 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3. 19.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제4, 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경추부위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였는데 재해 이후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겪었는바,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의 소견(○○○○○○○ 병원)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지만,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악화되었다.2) 피고의 자문의사가) 자문의(피고의 서울동부지사)? 2011. 9. 14.자 경추부위 전산화단층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제4, 5 경추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 간격 협소, 후방인대 비후, 전후방 지주막강 폐색, 골 침식 소견이 있다.?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소견이므로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자문의(피고의 ○○)? 경추 MRI 판독결과 제4, 5 경추 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된다.? 위 증상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추간판 탈출증은 근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나 외상에 의해서도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에 원고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척추질환과 관련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1차 진료를 받았으며 경부통증을 호소하여 재해 당일 CT 촬영을, 재해 발생 10일 후 MRI 촬영을 하였다.? 이 사건 재해는 목과 등 부위에 300kg의 중량물이 떨어진 사고이므로, 당시 경추부위에 추간판을 탈출시키기에 충분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경추부위에 대한 2011. 9. 14.자 CT 영상과 2011. 9. 24.자 MRI 영상에 대한 판독결과 원고의 경추 및 요추 부위의 퇴행정도는 연령에 비하여 심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과거 경추 및 요추 부위의 퇴행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경추부위에 추간판탈출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외력이 가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바로 경추부위통증을 호소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위 CT 및 MRI 영상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다면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통증을 견딜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생활하였는데, ②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해는 경추부위에 추간판을 탈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력을 가한 중한 사고였고, 원고는 재해당시 목과 등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경추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진료결과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의 경추 부위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재해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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