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155,2심【주문】1.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1. 16.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및 부품 공급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1. 11. 1.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11. 1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은 MRI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소견이고, 신체 부담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업무로 인한 신체 부담이 낮음에 따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경추부염좌는 재해 일시, 경위, 요양경위를 고려해 볼 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1,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4년간 자동차 제조회사 자재물류과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와 부품 공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목을 돌려 뒤를 보는 자세, 목을 굽히거나 젖히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잦은 두부 외상과 장기간 반복적인 진동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 및 재해 경위- 원고는 1987. 11. 16.부터 2001. 12. 27.까지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발병시까지는 조장으로서 박스 부품과 파레트 부품 공급 업무를 주로 하면서 지게차 운전을 병행하여 왔다.- 2012. 1. 11.경 실시된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 ① 원고의 업무 중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노면불랑 등으로 인한 덜겅거림, 후진을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작업임, ② 목을 숙이거나 (45도) 뒤로 젖히는 (50도) 작업을 하루 4시간 이상 수행, ③ 2001년 말이전에는 지게차 운전을 주로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조장으로 근무하여 지게차 운전은 간헐적으로 실시함, ④지게차 운전이 목과 어깨 근육에 일부 부담이 있으나 강도및 빈도가 낮아 전반적 부담은 낮다고 조사되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사내 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료받은 바 있다.- 2007. 9. 3. 우 견갑통과 목의 통증(물리치료 3회)- 2011. 10. 26. 목(물리치료 5회)(3)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지게차 운전 중 외상으로 목을 다친 후부터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이 악화되어 비수술적 치료를 했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추간판탈출증이 제6-7 경추간 신경공 부위 신경을 압박해 수술 시행함② 업무관련성 평가 1 (○○대학교병원)- 10년 이상 지게차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45도 이상의 과도한 목의 굴곡과 후방 주시를 위한 120도를 넘는 과도한 회전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때, 과도한 목의 부하와 정적 자세 유지의 누적이 경추부의 디스크 장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운전 및 적재 업무 중 찾은 머리의 외상과 진동이 추가로 목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③ 업무관련성 평가 2 (○○○대학교 ○○○○병원)-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후진을 위해 목을 돌려서 뒤를 보는 자세, 목을 굽히거나 젖히는 자세는 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이며, 원고는 입사후 약 24년 동안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④ 피고측 자문의- MRI상 경추 6-7 추간판 고정윤 및 퇴행성 변성을 동반한 만성질환으로 사료됨. 작업력 검토 요함- 영상자료상 경추 6-7번간에 추간판 팽윤, 협착 등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원고의 작업 내용, 자세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음⑤ 이 사건 기록감정의 1- 원고의 병명은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경추 6-7번간 양측 신경공에 약간의 골극이 관찰됨⑥ 이 사건 기록감정의 2(산업의학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작업자세 중 목의 비틀림이 주된 부담 요인이며, 보조적으로 목의 신전과 지속적인 전신 진동이 목 부담작업으로 판단됨- 모든 사람에게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직보다는 현장직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목부위 부담작업을 했는지에 따른 차이임- 경추 5-6번, 6-7번의 경우 목의 물리적 부담이 집중되는 부위로 일상생활과 직업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24년간 수행한 작업은 비직업적 생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빈도의 직업적 부담요인으로, 특히 하루에 최소 수십회-수백회에 이르는 목 비들림은 직업적 요인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고, 목에 부담이 심한 목의 신전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기여도가 높진 않지만 전신 진동 요인도 있음- 따라서 이러한 목의 부담 작업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여 추간판탈출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길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한 진행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높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 6, 10호증, 8호증의 1, 2, 11호증의 1, 1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및○○○○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것이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지게차 운전 업무는 목의 뒤틀림, 신전, 전신 진동 등의목 부담업무가 빈번하게 반복되고 그 부담의 정도도 높은 편인 점, ② 원고가 1987.11. 16.부터 2001. 12. 27.까지 약 14년간 지게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그 이후 약10년간 자재공급 업무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지게차운전 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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