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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3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1. 3. 31. 원고가 대표자인 (주)○○운수(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화물차랑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4. 28. 14:00경 차량을 운행하다가 갑자기 좌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꼈고, 같은 날 20:30경 ○○○○사에 자재를 하차하다가 위 증상이 심해져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뒤 2011. 6. 7.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나.피고는 2011. 7.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소외1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다. 이에 소외1는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4. 5.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위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4. 18.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8~1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소외1가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1개월도 안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질병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입사이전 경력, 입사 후 담당업무 등- 입사이전 경력ㆍ 2007.까지 : 자영업ㆍ 2007. ~ 2010. 3. : 건설현장 근무ㆍ 2010. 4. ~ 2010. 12. : 화성시 서신면 소재 ○○산업, 운전기사ㆍ 2011. 1. ~ 2011. 2. : ○○○○회사, 운전기사- 소외 회사 입사일자 : 2011. 3. 31.- 사업장 개요 : ㈜○○운수, 경기 평택시 안중음에 소재- 담당업무(직책) : 화물차랑 운전기사로서,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소재 자동차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에서 출하되는 자동차 부품을 평택시 ○○공단내 ○○산업과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소재 자동차 부품 2차 조립 가공업체인 ○○○○사로 운송하는 업무를 전담하였음. 또한 운송업무에 수반하여 ○○○○○○○에서 부품 탑재시 탑재된 부품 상차관련 작업 및 ○○○사 등에 운송 이후 직접 지게차를 작동하여 배치시킨 후, 기 운송된 제품의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에 보고하는 업무, ○○○○○에서 제품 출하시 받은 3부의 출하증(일명 '송장') 중 ○○○사 보관용 출하증 이외 나머지 2부를 매 운송시마다 그때 그때 작성한 운행일지와 함께 차주를 대리한 소외2 팀장과 물류유통회사인 ○○실업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음. 한편 소외1가 운송한 물품은 범퍼 50~60개씩 담긴 파레트로서, 한 차량에 17개(범퍼가 담건 1개 파레트의 중랑 250-300kg) 정도를 적재하여 운송하였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교대는 없으며 근무시간은 월요일 08:00 ~ 토요일 08:00이었음(24시간 근무). ○○○○○과 ○○○사간 운송거리는 편도 43km로 정체가 없는 새벽에는 편도 1시간 이내, 주간의 경우 정체가 심할 때는 1시간 30분 전후 소요되어 왕복 운행소요시간이 2시간 20분 전후로 1일 4회의 왕복운행을 하면 1일 평균 8시간 20분 전후 운전업무를 수행함. 또한 제품답재시 적재함 작업 20여분, 제품운송 이후 1시간 이상의 제품 하차, 이동작업(원고가 직접 지게차로 제품을 하차하고 제품을 담은 파레트를 로라장비로 직접 이동시김) 등 운행 전후의 관련작업을 1일 4회 반복함에 따라 6시간 전후의 작업시간이 추가됨. 따라서 1일 14시간 이상 실제 근로를 함.한편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7:00~18:00) 등은 당일 운행상황에 따라 ○○○○○ 또는 ○○○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차에서 잡시 취침을 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함. 휴무는 토요일 08:00부터 다음주 월요일 08:00까지- 출·퇴근 : 1일 24시간 근무체제에서 별도의 출 되근시간이 정해진 바가 없고 생활연고지가 영등포구 신길동이었으므로 토요일 08:00까지 ○○○사에 대한 운송을 종료한 후 위 회사내에 주차시킨 채 되근하였다가 일요일 22:00경 ○○○사로 출근(소요기간 3시간)하여 차량 내에서 자거나 야간근무 시간대 출하될 제품운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물류운송회사인 ○○실업(○○○○○에서 2분 거리)으로 이동하여 동 회사 주차장에 주차시기고 운전자 대기실 또는 차랑안에서 잠시 취침한 상태에서 불시적으로 제품 출하에 따라 운송업무에 임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운전자 대기실은 물류회사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가건물로 통상적으로 ○○○○○ 물류 운송 목적으로 주차된 30여대의 차랑운전원들의 대기실로 이용되고 있으나, 다수 대기인들의 소란으로 정상적인 취침환경으로서는 열악할 수밖에 없었음. 사업장의 출·퇴근기록카드나 임금대장은 없음.나)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일 : 동일한 업무 수행 후 되근하지 않고 ○○○○ 주차장 기사 대기실 이나 차랑 안에서 잠깐씩 잠을 잠- 발병 당일 (2011. 4. 28.) :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 14:00경 운행 중 팔, 다리에 힘 빠지는 증상 있었으며, 20:30경 ○○○○사에서 자재 하차 중 증상이 심하여 총무에게 연락 후 ○○○사 경비실에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가서 입원함.- 발병 한 달 이내 : 전 직장에는 출·퇴근이 있었으며 휴식, 수면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있으나, 소외 회사에서는 24시간 근무하기로 하여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이 부족하고 기타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건장과 과로가 누적됨. 특히 2011. 4. 11. 이후 발병일인 2011. 4. 28.까지의 기간 중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에도 각 2회씩 왕복운행을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있음.다) 업무수행 중 2차례의 접촉사고 발생 : 2011. 4. 19.(화) 평택시 ○○공단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 중 07:00경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변에 45도 각도로 주차된 차량(생략 소형승용차)과 접촉사고 발생하여 피해차량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1,088,000원의 공제금으로 처리하고 본인 부담금 200,000원이 소외1의 급료에서 공제된 바 있음. 또한 2011. 4. 20.(수) 04:00경 ○○○사내에서 제품 입고 후 주차된 차량을 때기 위하여 후진 중 타 회사의 차량(생략 5톤 화물차)의 앞 본네트와 접촉된 사고로 소외 회사측에서는 화물공제회에 처리가 가능함에도 차주를 대리한 소외2 팀장으로부터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랑 기사에게 15만원 상당의 본네트를 교체하여 주기로 합의한 바 있음.라) 소외1의 차량운행일지 내역일자요일주행거리 km횟수비고2011. 4. 1금2533관계자와 선답 (동승)2011. 4. 2 / 4. 3토 일---2011. 4. 4월3744소외1 단독운행 시작2011. 4. 5화--2011. 4. 6수3404○○산업 경유2011. 4. 7목3774○○산업 경유2011. 4. 8금3835○○산업 경유2011. 4. 9 / 4. 10토 / 일-2011. 4. 11월4215○○산업 경유2011. 4. 12화2573○○산업 경유2011. 4. 13수3374○○산업 경유2011. 4. 14목33542011. 4. 15금33642011. 4. 16토16722011. 4. 17일--2011. 4. 18월2563○○산업 경유2011. 4. 19화33542011. 4. 20수33542011. 4. 21목25132011. 4. 22금33542011. 4. 23토16722011. 4. 24일--2011. 4. 25월3454○○산업 경유2011. 4. 26화3354○○산업 경유2011. 4. 27수3384○○산업 경유2011. 4. 28목2113발병일※ 일평균 3.7회 왕복, 일평균 운전거리 309km2) 과거병력 및 평소 건강상태- ○○○○○○공단 수진내역 조회결과, 2010. 11. 9. ○○○내과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치료 기록 있음.- ○○○○병원 응급의학과 기록(2011. 4. 28. 22:40)에 의하면, 당뇨(3년), 고혈압(15년 전) 발병되었으나 잘 조절되고 있었고, 수년 전부터 당뇨 및 혈압약 복용하고 있어 건강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면접시 총무에게 당뇨약 복용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있음.3) 연령, 기호 등- 생년월일 : 1957. 1. 5.생- 흡연 : 15년간, 하루 반 갑~한 갑- 음주 : 하지 않음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2011. 4. 28. 뇌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우측 기지핵에 급성 뇌경색증 소견 보임. 과거력에서 고혈압 및 당뇨치료 중이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 있다고 판단됨.- (자문의 2) : 두부 MRI상 우측 기지핵 부위에 뇌경색 소견 관찰됨. 업무관련 자료 검토한 바, 운전기사로서 업무력은 1개월 미만으로 만성 및 급성 과로가 있었다 하기 힘들고 발병당시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나 예측하기 힘든 돌발적인 사건사고 발생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병 치료병력 등 고려시 이 사건 상병은 내재한 기지질환의 자연적 경과 중 악화로 초래되있다고 보여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나)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원고는 2011. 4. 28. 발병한 뇌경색을 상병으로 신청한 환자로 발병 전 일부 과로는 인정되나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상기인의 뇌경색은 기지질환(고혈압, 당뇨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재결- 소외1는 발병 전 약 1개월간 월요일 08:00부터 토요일 08:00까지 24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5톤 화물트력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을 일평균 3.7회 왕복 운행 및 제품 상좌차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4시간 대기하는 불규칙 한 근무여건 및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한(고혈압, 당뇨)의 악화가 촉진되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한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보여지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과 소외3)-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은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이들은 뇌혈류를 차단하여 뇌경색을 발병하게 하는 주요 위험인자임. 고혈압은 50대에 4.0배 증가하고, 당뇨병 환자에서의 뇌졸중 발생률은 정상인의 약 2배임.- 장기간의 고혈압과 당뇨병, 흡연은 뇌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임. 위험인자가 여럿이면 발생위험은 배가될 수 있음.- 같은 연령의 위험인자가 없고 건강한 사람인 경우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뇌경색을 발생시킬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힘드나, 원고와 같이 위험인자가 여럿인 고위험군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임.- 원고는 뇌경색 발병 전까지 장기간의 고혈압,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흡연 등 뇌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를 여럿 가진 뇌경색 발병 고위험군에 속함. 자연 경과로 악화되이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기] 갑 1~3, 6, 7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겸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겠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1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회사에서는 출·퇴근이 있었고 휴식, 수면시간이 보장되있으나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월요일 08:00부터 토요일 08:00까지 계속 24시간 대기하는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작업한경이 변경된 지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당시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 입사 후 약 한 달간 소외1는 5톤 화물트력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소재 ○○○○○에서 경기 화성시 소재 ○○○사까지 일평균 3.7회 왕복하면서 일평균 309km의 거리를 운행(또한 경기 평택시 소재 ○○○○도 10회 이상 경유하였다)하는 한편으로, 제품 상 하차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1일 총 14시간 이상 실 근로를 하였는데, 소외1의 연령, 건강상태,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을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소외1는 운전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접촉사고와 사고처리비용의 본인부담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 응급의학과 기록상 소외1는 수년 전부터 당뇨 및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당뇨나 혈압 수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어 건강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24시간 대기하는 불규칙한 근무여건 등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의 급격한 증가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을 겪으면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고혈압, 당뇨)의 악화가 촉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중 1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도 소외1와 같이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업무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뇌경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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