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2구단16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2642,2심-대법원,2013두59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8. 07:30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대표자가 소외1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을하다 갑자기 좌측 안면부에 찌릿하고 좌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내출혈'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게 이를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0. 12. 15.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기간 : 2010. 10. 8.~2011. 6. 30.)을 받고, 휴업급여 14,114,140원, 요양급여 34,979,520원 합계 49,093,6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소외1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위 보험급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사업주와 근로자의 업무 형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소규모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및 영업 업무를 맡아왔고, 이 사건 사업장을 소속으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친인척인 사실을 알렸으며 조사를 나온 피고 측 직원에게 이를 확인해 주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5,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처인 소외1는 옷가게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원고가 거래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소외2를 소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으로 채용하게 한 점, ② 당시 원고는 '○○○○'라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이틀에 한번 정도 이 사건 사업장에 와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점, ③ 소외1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공장건물의 임차, 비싼 기계장비의 구입, 근로자의 채용 등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 채용은 원고가 공장장과 상의하여 결정했고 명목상 대표자인 소외1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소외1 스스로도 사업주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인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은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4명 정도인데, 소외1는 공장장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지만, 원고에게는 통장으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소속 근로자 중 공장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카드도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업체로부터 '박 사장'이라고도 불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처 소외1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학교병원을 통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소외1의 남편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업주의 관계' 란에 친인척 표시를 하였으나, 위 병원의 담당자가 착오로 전산입력을 잘못하여, 피고에게 전송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원고와 사업주의 관계' 란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된 사실, 원고는 2011. 6. 3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소외1의 남편임을 알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인데,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가 소외1의 남편임을 알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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