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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6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847,2심-대법원,2014두12628,3심【주문】1. 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시트 조립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1. 3. 21. 03:00경 작업 중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척수근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뒤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1. 6. 9.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9. 기각되었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다시 신정하였고, 피고는 2012. 6. 21.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의 대부분이 손, 손목(꺾임, 비를림, 돌림) 작업의 반복이고, 16개 공정을 2시간 단위로 순환근무하고 있는데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충남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1999. 10. 15.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1년 5개월 동안 생산팀에서 시트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주5일제로 주간, 야간 각각 8시간씩 격주로 근무하며, 잔업은 통상 2시간씩 주 4~5회 실시하고, 1개월에 1~2회 야간 휴일근로(17:00 ~ 08:00)를 실시하며, 휴식시간은 2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식사시간은 1시간(잔업 발생시 30분 식사시간 제공)이었다.다) 원고가 수행한 YF/HG 프론트조립 공정의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업방법 : YF/HG 프론트조립 공정은 총 16개 공정으로 작업자가 1개 공정에서 2시간을 작업하고 10분 휴식 후 다음 공정으로 순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순환주기는 3~4일이 소요됨.○ 작업내용 : 1.쿠션슬리트호그링→ 2.트랙이재기프로텍트→ 3.프로텍트버클→ 4. 백프레임체결→ 5.쉴드카바체결→ 6.와이어링정렬→ 7.백패드체결→ 8.백커버링포장 1→ 9.백커버링포장 2→ 10.프로텍트 인너커버→ 11.백포켓체결→ 12.주름제거→ 13.비닐바코드부착→ 14.마운팅커버 앞→ 15.마운팅커버 뒤→ 16.헤드레스트체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6개 공정 모두에서 손, 손목이 꺾이는 불편한 자세가 존재, 9개 공정에서 손가락에 접촉스트레스가 발생, 백커버링 포장 2공정에서 가이드를 손으로 쳐서 끼워 넣어 손에 접촉스트레스 발생, 쿠션슬리트호그링, 백커버링포장 1, 2공정에서 손, 팔, 허리를 이용하여 무리한 힘 사용, 프로텍트 버클, 백프레임체결, 쉴드카바체결, 와이어링정렬, 프로텍트 인너커버, 마운팅커버 앞 공정에서 임팩트,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립시 손에 진동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마) 원고는 2011년 HG 신규라인 변경 후 프론트 공정 전체 로테이션 시행부터 슬리트호그링 및 쿠션프로텍터 작업시 좌측 손목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1. 3. 21. 야간 작업시 통증이 심하여 안전관리자와 동행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한편, 원고는 2009. 5. 29. 사내 축구동호회 친선경기에서 골키퍼를 보던 중 좌측 손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3주간 1차 공상치료, 4주간(2009. 8. 17. ~ 2009. 9. 13.) 2차 공상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바)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손목부위의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됨[2]'으로 평가됨.사)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한편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동료근로자들 중 원고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근로자는 1년에 7~8명 정도가 있음.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좌측 손목의 척측부 압통 및 척수근 스트레스검사 양성 Grind 검사 양성이며, X-ray 및 MRI상 퇴행성 TFCC lesion이 관찰됨.- 병명 : 좌측 척수근 충돌 증후군- 진료내용 및 경과 : 원고의 상기질환은 선천적 병변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 그보다는 손목의 비틀림 또는 손목에 과도한 부하 등의 반복적인 동작이나 손목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병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척골 음성인 경우에도 다수 상기 질환이 많이 발생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MRI 판독상 재해와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원고는 손가락과 손목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수행 과정에서 손목의 꺾임과 뒤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반복되어 발병된 것이라 하나, 16개 공정을 2시간단위로 순환하여 근무하므로, 작업내용상 손목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소견과는 달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원고의 X-ray 및 MRI상 요골이 선천적으로 길어 발병하였다는 소견인 바, 근무환경과 무관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MRI상 좌측 손목관절의 삼각연골 복합체의 퇴행을 동반한 병변 관찰되고, 단순방사선 소견상 척골의 양성 소견을 보여 어느정도 체질적 요인도 있다고 판단됨. 업무내용상 2시간 단위로 업무가 순환되므로 지속적으로 손목부위에 부담을 받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업무 평가에서도 손목의 과도한 부하를 가한다고(특히 회내, 회외 동작) 보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2) : 원고의 수행업무에서 완관절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으로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지속적인 반복작업, 과다한 힘의 사용 등은 미약함.(실제 원고는 공정별로 2시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위험요인의 지속적 노출은 낮음).따라서 노출된 위험 요인의 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질환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11년 5개월 동안의 계속적 반복적인 손목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지에 대하여 과도한 하중이 완관절 척측에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예 : 반복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손목을 돌리기, 회내전+척사위로 반복적인 일) 이 사건 상병 발생이 가능하며 특히 과도한 부하는 척골 양성변위를 가진 환자에게는 더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피고 자문의는 원고업무의 손목부담 정도에 대하여 2번째로 높은 "어느 정도 부담됨" 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작업 공정은 좌측 손목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피고 자문의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간에 소견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엑스레이 및 MRI 상 척골이 요골에 비해 긴 소견(척골 양성 소견)이 어느 정도 체질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좌측 손목의 과도한 부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재해와 질병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좌측 수근관절부 건초염'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좌측 수근관절부 건초염은 2009. 5. 29.에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2011. 3. 21.)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차이가 있고, MRI 소견상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부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는 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11년 5개월 간의 지속적인 손목부담작업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어느 정도 악화를 가속화 시킬 수는 있으나 정확한 수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4~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업무내용상 모든 공정이 손과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서 원고는 약 11년 5개월간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16개 공정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 의하면 16개 공정 모두에 대하여 반복성·부자연스런 자세·접촉스트레스·무리한 힘·진동 등의 유해요인으로 손목에 부담되는 작업임을 명시하고 있고 각각의 손목부담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동종의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1년에 7~8명꼴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다.○ 원고 주치의는 물론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까지도 원고의 업무가 손목부담 작업임을 인정하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좌측 수근관절부 건초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좌측 손목의 과도한 부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명백히 밝혔다.○ 원고에게 일상생활에서 좌측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등의 개인력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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