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6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513,2심-대법원,2015두13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6. 9. 4.부터 1993. 9. 2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1997. 1. 1.부터 2008. 6. 30.까지 ○○○○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1. 4. 6. 자신의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공단 재직시절에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며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2. ① 원고가 근무한 고속도로 현장의 소음 정도는 78~83.9dB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난청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므로 원고의 난청과 이명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업무로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소음에 노출 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은 2005. 1. 25.로 확인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은 경찰관 재직하던 시절 사격훈련 소음과 업무상 과로로 최초 발병하였다가, ○○○○공단에 재직하던 시절 ○○○○사업 홍보를 위한 전국순회공연에서의 공연 소음과 고속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리 업무에서의 고속도로 차량 통행 소음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2) 원고가 2005. 1. 25. ○○○○공단 사업부에서 기획실로 부서를 이동하였지만, 그 후로도 2008. 6. 30. 퇴직시까지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현장으로 자주 출장을 다니면서 계속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공단 퇴직시를 장해급여청구권이 성립한 때로 보아야 한다.(3) 1997. 8.경 ○○대병원 주치의가 난청과 이명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참고 지내라고 말하기에 그 후로 난청과 이명에 대해 체념하고 지내왔는데, 2009. 5. 6. ○○○○○병원에서 원고의 난청이 장해 5급에 해당한다고 하기에 그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산재요양 신청을 하게 되었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원고는 1976. 9. 4.부터 1993. 9. 2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1991. 2. 25. 처음으로 낮은 정도의 난청 및 이명을 진단받았고, 1993. 5.경 시위진압 업무 수행 중 부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여 퇴직하였다.(2). 원고는 1996. 7. 1. ○○○○공단에 입사하여 1997. 1. 1.부터 2000. 4. 16.까지 ○○○○본부에 배속되어 공연 무대설치 등 각종 행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연 음향 소음에 노출되었다. 그 후 2001. 6. 16.부터 2005. 1. 24.까지는 단속장비부 운영관리과에 배속되어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시험 가동,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외근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 소음에 노출되었다.(3) 원고는 2005. 1. 25.부터는 2008. 6. 30. 퇴직시까지는 총무부, ○○○○대전본부 총무국, 감사실,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실에 배속되어 사무실에서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였다.(4) ○○○○공단이 2010. 4. 14.부터 2010. 8. 12.까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천안 사이 등 5곳에서 측정한 고속도로 차량 통행 소음은 78~83.9dB이었다.(5) 의학적 소견㈎ 2011. 3. 15.자 주치의 소견서원고와의 면담 및 문헌 검토 결과,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사격훈련에 의한 충격소음에 간헐적인 노출이 반복되었고, ○○○○공단에 취업한 기간 동안에도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부 근무 시에 방송 콘서트 등을 관리하며 단속적인 충격음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근무 당시 작업환경 소음을 측정한 바 없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나, 고속도로 경찰, 콘서트 또는 사격에 노출된 자에게서 소음성 난청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에도 직업적 소음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은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2013. 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60dB, 우측 59.1dB,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결과 좌측 56.7dB, 우측 61.7dB,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50~60dB로서, 양측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dB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 또한 2㎑의 주파수에서 좌측 80dB, 우측 75dB인 양측 이명에 해당한다.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격훈련 후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음향 외상)으로 1991. 2. 25. ○○대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20dB(고음역 난청이 심함)의 난청 소견을 보였다. 당시 이명도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원고가 ○○○○공단에 재직하던 때인 1997. 8. 14. ○○대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42dB, 우측 36dB의 소견을 보였다.원고의 현재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다소 부족하다. 소음성 난청에서는 누가현상에 대하여 양성이어야 하나 그런 증거가 없다. 재검사에서 좌측 8㎑의 주파수에서 누가현상이 양성으로 나타나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일부 부 부합한다. 다만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환자들 중 일부는 누가현상에 대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991년 및 1997년에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는 소음 노출 후 청각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므로, 전체적으로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정한다.㈐ 이명의 특성이명이란 특정 질환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소리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한다. 이명은 난청, 현기증과 더불어 중요한 청각 증상의 하나로서 외부의 음원으로부터의 자극 없이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에서 소리를 느끼는 상태, 혹은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원하지 않는 청각적 자극을 의미한다. 이명은 이과적으로 빈번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타각적 증상이 아닌 자각적 증상이며 정신적인 요소가 많고 내이, 청신경 등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구체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다. 산업의 발달로 인한 소음 증가, 노령화 추세, 복잡한 생활과 약물 남용 등 이명의 유발인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립된 학술이 없을 뿐 아니라 만족할만한 진단법이나, 치료법 또한 없는 실정이다.특히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 근로자가 주로 호소하며 청력손실과 연관되어 흔히 발생한다. 소음성 난청으로 보상을 청구한 자 중 49.8%,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인정된 자 중 64%에서 이명을 호소하였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있다. 소음성 난청자의 청각학적 이명 특성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정리하면, 소음성 난청자의 이명은 고주 파수의 이명을 나타내고 평균 역치와 이명 강도가 일치하며, 중등도 이상의 이명 특성을 보인다. 이명 주파수와 소음성 난청의 관련성에 대해서 1,000Hz 이하의 이명 주파 수는 소음에 의한 이명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의 존재를 나타내며 직업병으로서의 이명으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인정 근거] 갑제1,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반면(법 제40조 제1항),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법 제57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데(법 제5조 제4호), 현대 의학에서 장기간 소음 노출로 야기된 직업성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 실무상으로 직업성 난청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은 장해급여 신청으로 간주하여 심사·결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단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낮은 정도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발병하였고, ○○○○공단 입사 후에 공연 소음과 고속도로 차량 통행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난청과 이명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이명은 소음성 난청에 수반된 청각학적 이상 증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이명 역시 소음성 난청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별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원고의 이명은 독립된 질병이 아니라 소음성 난청의 일환으로 함께 다룸이 타당하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에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 성립한다. 그런데, 직업성 난청이 현대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귀의 장해 부분에서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성 난청 및 이에 수반된 이명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근로자가 소음 작업장을 벗어난 때 성립하고 그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 25.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 관리·운영 부서에서 벗어나 총무부, 감사실,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실 등의 부서에 배속되어 사무실에서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음 작업장에서 벗어난 때는 2005. 1. 2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5. 1. 25. 이후에도 자주 고속도로 현장으로 출장을 다니며 차량 통행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지속적 현장 근무가 아니라 산발적인 현장 감사 업무가 소음성 난청을 악화시길 정도의 소음 환경이라고는 보기 어려을 뿐만 아니라, 2005. 1. 25. 이후 ○○○○공단을 퇴직한 2008. 6. 30.까지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6) 따라서 원고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2005. 1. 25. 성립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최초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한 때인 2011. 4. 6. 당시 위 권리성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 어서, 이를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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