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690,2심-대법원,2015두18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는 2011. 10. 26. 07:0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소재 ○○(대표자 소외2) 시행의 '○○○○○○○○○' 신축공사 현장('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끝내고, 같은 날 08:00경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말이 어눌해지고, 몸에 이상증세를 느껴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을 경유한 뒤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았으며, 그 후 2011. 12.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2. 위경 망 소외1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재해경위가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사고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이유】로 망 소외1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2012. 6. 1. 피고로부터 심사기각결정을, 2012. 8.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12.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 원고1과 원고2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2. 원고들의 주장망 소외1는 이 사건 발생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은 명백한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직전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근을 하였고, 거주하던 집 앞에서 정차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탈함이 없이 동료근로자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으며, 출근 당시는 물론 아침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마친 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머리에 충격을 입을만한 다른 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음이 충분이 추단된다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인정사실가.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망 소외5는 다원(대표자 소외2) 시행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 소외3과 함께 비계공으로 2011. 10. 24.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나. 발병 당시 상황 망 소외5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1. 10. 25. 저녁에도 집에서 TV 시청을 하다가 21:00경 잠들었으나 함께 있던 동생인 소외4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 바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1. 10. 26. 04:30경 집을 나서서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같은 날 07:00경 도착한 뒤, 약 20분간 소외3이 이른바 아시바 작업(쇠파이프로 기동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동안 지상에서 조수로서 주변 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하여 동료 4명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시던 중 물컵을 떨어뜨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났고, 이에 다시 현장으로 결어서 이동한 후 휴식을 취하였으나 여전히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동료근로자들의 신고에 따라 같은 날 09:10경 119 구급차량 으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다. 망 소외1의 건강상태 동생인 소외4의 진술에 의하면 망 소외1는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한 사실이 없고, 기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다.라. 의학적 소견1) 망 소외1의 주치의 등○ (119 구급활동일지)- 환자발생 위치 : 창원시 삼정자동 ○○빌딩 뒤 ○○○○○ 성주점 앞- 구급대원 평가소견 : 의식없는 상태, 보호자와 통화해본 바 과거력 없음- 이송병원 : ○○○병원○ [○○○병원 진료기록지 (2011. 10. 26. 9:45)] c.c) mental change, 차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되어 119 통해 내원함.○ (○○○○병원 진료기록지) 2011. 10. 26. 오전 8:00경 정상적인 모습을 직장 동료가 확인하였고, 오전 8:30경 성산동 공사현장 근처 도로상에서 승합차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여 ○○○병원 경유하여 본원 ER 내원함.○ (○○○○병원 주치의사 소견) 쓰러진 채 발견되어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반혼수 상태였음. 응급수술 시행하고 입원치료중으로 반혼수 의식 상태에서 의식 호전가능성 낮은 상태로 지속적인 입원치료 필요함. 이 사건 상병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없으나 일반적으로 두부외상이 원인이 되며,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수상 후 단시간 동안 급성으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2) 피고측의 자문의가)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2011. 10. 26. CT상 신청 상병 인지되고,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2) 2011. 10. 26. Brain CT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정밀한 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외상 외에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어려움. 외부 좌상 소견을 토대로 재해경위가 인정된다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 2011. 12. 26. MRI에서도 출혈의 다른 원인은 관찰되지 않음.나)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발병 당일 병원에서 시행한 뇌CT 사진을 보면 고음영과 저음이 혼재된 양상의 경막하출혈로 이는 acute on chronic SDH의 형태로 추정되며, 업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개인 활동 중에 발생하였을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됨.3)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산업재해심사위원회 심의 결과2011. 10. 26. 수상 당일 촬영한 뇌CT상 신청상병이 인지되고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되나, 이는 청구인의 출근 이후 제반 상황 경위 및 사고여부와 관련한 동료근로자 및 친동생의 진술내용에서 볼 때 재해가 공사현장에서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함이 타당함.나)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두부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두부 외상과 재해경위와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져야 하지만 정구인의 발병 당일 출근한 현장이 쇠파이프기등을 세우는 현장이었고 청구인도 그 현장에서 주변 정리 작업을 한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바로 청구인이 그 현장에서 외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상병 상태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정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 측도 정구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두부에 외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재해경위 확인의 단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 이 외상을 입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쇠파이프기등이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청구인의 두부 외상과 재해경위와의 인과관계 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사청구를 기각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망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상증상을 호소한 시점을 전후하여 특별한 이상증상이 발현하였다고도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않기는 하나, 망 소외1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으보 출근하여 함께 작업한 소외3 진술(갑 6, 12호증 을 1호증)에 의하면 소외3이 아시바 작업을 하는 동안 망 소외1는 조수로서 지상에서 주변 정리작업을 하였기에 상처를 입을 일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인정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 소외1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