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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605,2심-대법원,2013두253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10. 6. 1.부터 원주시 행구동 소재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온 원고는 2011. 2. 2. 환자들에 대한 저녁식사를 수발한 후 갑자기 어깨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검진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어 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확장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5. 12.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6. 22.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0. 기각 재결을 받고 2012.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평소 원고의 근무형태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원고가 담당한 주된 업무는 치매 및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장기요양 환자 1등급, 2등급)의 일생생활 보살핌(목욕, 청소, 배변처리, 식사보조) 업무였고, 애완견 축사 관리, 경로잔치 준비 등 부수적인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9:00부터 17:50까지, 야간근무의 경우 17:5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이고, 야간근무시에는 중간에 휴게시간(5시간)이 부여된다.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원고의 업무가 다른 요양보호사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이 사건 요양원의 환자는 120명이고, 그 중 남성 환자는 35명이며, 요양보호사는 총 41명(남성요양 보호사는 5명)이다. 남성 환자에 대한 보살핌 업무는 남성요양보호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주간근무시 통상 3~4명의 남성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마)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관리사 근무계획표에 따르면 원고의 2010. 6.부터 같 은 해 11.까지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기간휴무일야간근무일8시간 근무일주간근무일2010. 6.664142010. 7.744162010. 8.746142010. 9.944112010. 10.634182010. 11.836152) 이 사건 상병일 무렵의 원고의 근무상황가) 원고는 2010. 12. 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총 146.5시간(그 중 연장근로는 총 8시간)을 근로하였고(7.5시간 근무가 11회, 8시간 근무가 3회, 10시간 근무가 4회) 휴일은 총 6일이었다.나) 원고는 2010. 12. 25.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집 앞 언덕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결과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2, 3, 4, 5번)을 입게 되었다. 당시 진단의는 약 4~6주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위 낙상 사고일부터 병가를 얻어서 요양하다가 2011. 1. 20.부터 다시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기 시작하였다.라) 출근 재개일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낙상사고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2010. 3. 31.자 건강검진 결과)- 신장 : 163㎝ - 체중 : 82㎏- 혈압 128/79㎜Hg - 콜레스테롤 : 245㎎/㎗- 흡연 : 현재는 하지 않으나 과거 20년 동안 하루에 반갑을 피웠음-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개선사항(체중)4)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의과거 병력상 특이 소견은 없으나 일반 연령층에 흔히 있는 질환으로 보아 불승인함이 타당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치매 및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보살핌 업무는 요양보호사로서 통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으로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1주일 내, 3개월 이상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음.5) 관련 의학 지식? 급성심근경색의 정의급성심근경색증은 협심증과 달리 심장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가는 질환임. 발생 직후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환자의 1/3은 사망하게 되며,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10%에 이르는 질환임.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혈전이라는 피떡이 갑자기 막으면 심장근육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함.? 발생 원인관상동맥의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이를 둘러싸는 섬유성막(fibrous cap)이 생기게 됨. 어떤 이유로든 이러한 섬유성막이 갑작스럽게 파열되면 안쪽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로 노출되게 되고 이곳에 갑작스럽게 혈액이 뭉쳐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됨. 급성심근경색의 주원인은 심장의 혈액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 또는 폐쇄임.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거나 폐쇄되면 심근으로의 혈류 장애가 일어나 심근세포의 허혈성 괴사인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됨.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관상동맥 폐쇄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죽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의 동맥염, 외상, 관상동맥 색전,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등이 있으며, 이 중 죽상동맥경화증은 관상동맥 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고령, 비만 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 6, 9, 11, 12, 13호증, 을 2, 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약 40일 전에 갈비뼈에 부상을 입어 그로부터 약 25일간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다시 출근 한지 불과 2주일 만에 발생한 점, ② 원고의 업무시간은 8~10 시간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요양보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 11월까지 월 평균 7.16일(43일 /6개월)의 휴무가 보장되어 온 이상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낙상사고로 인하여 요양을 마치고 출근을 재개한 이후에도 업무량 및 업무강도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원고가 수습직원으로서 다른 요양보호사에 비해 업무 숙련도가 낮은 관계로 야간근무시 휴식시간이 비교적 적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악화시킬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동료 직원이었던 소외1 역시 이 법정에서 '특별히 원고의 노동강도가 다른 요양보호사들에 비해 과중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인 죽상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비만, 흡연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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