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7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30.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미화 반장으로 아파트 실내 청소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2010. 12. 7. 16: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C동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직장동료 소외1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며 허리와 엉덩이 등을 다쳤고(이하 '1차 사고'), 2010. 12. 16. 15:30경 위 아파트 이하생략 세대입주 청소를 위해 물통을 가지고 이동하다가 거실식탁 앞에서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며 허리와 어깨 및 무릎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후각부 파열,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위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2011. 6.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재해 직후 의료기관에 내원한 기록이 없고, 재해 이후 최초 내원한 의료기관 진료기록상으로도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MRI 소견상 좌측 슬관절 내측 관절면의 퇴행성 변화와 내측 반월상 연골의 탈출 소견 보이나, 이는 2010. 12. 발생한 외상과는 관련없는 기왕증이고, 요추 염좌도 진료기록상 타당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011. 7. 22.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 30.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한 상태였고 그 이전에 어떠한 질병도 없었으며, 2010. 12. 7. 1차 사고 발생일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2010. 12. 16. 2차 사고가 발생하여 4일 후 ○○○○한의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사고발생 직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의 사업장이 가파른 경사의 산 중턱에 있는데다가 엘리베이터도 없어 5년 동안 매일 1천개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무릎 등에 신체적 과부하가 발생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친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 입사일 : 2006. 1. 30. (약 4년 11개월 근무)나) 담당업무 : ○○○○○○○○아파트는 A동부터 E동까지 총 5개동(○○세대)이 있으며,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2명이서 나눠서 매일 청소하며 입주가 있을 경우 입주 전에 2명이 함께 입주청소를 실시함(입주청소를 한 경우 오후 공용부분 청소는 하지 않음)다) 근무시간 : 08:00~16:30(주 5일), 격주 토요일 근무(08:00~12:00) 식사 및 휴식시간 : 12:00~13:00, 휴무일 : 격주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라) 공용부분 청소작업시 작업자세 : 청소시 양동이에 물을 반쯤 채워 들고 운반할 때 허리를 구부리며 양동이를 들고 이동하는 거리는 최대 약 20m임. 마대걸레나 빗자루는 길이가 길어서 허리를 구부릴 필요는 없음.마) 입주청소 작업자세 : 화장실 청소, 변기 닦기 등 청소 작업시 허리나 무릎을 구부리고 작업함.2) 건강보험 수진내역의료기관명상병명진료일자○○○○의원관절통-골반부위 및 넓적다리2009. 4. 22.○○○○○의원기타 어깨 병변2009. 5. 13 ~ 5. 18. (3회)○○병원상세불명의 관절염2010. 1. 2.○○마취통증의학과의원아래허리 통증, 허리부위2010. 7. 16.3) 의학적 소견 등가) 업무관련성 평가서(○○대학교 산업의학과 전문의)- 비록 원고의 연령이 50대로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만, 장기간 근골격계부담 작업이 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에서 2차례의 사고가 원고의 질병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probable)으로 판단됨.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2011. 8. 24.자 ○○○○한의원 진단서에 의하면 2010. 12. 16. 발생한 무릎과 어깨, 팔의 손상에 의한 정형외과적인 부분과 요추 염좌에 의한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됨. 그러나 요부염좌로 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없음.- 사고 이전에 검사하거나 진료한 기록이 없어 사고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추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① 외상이 사고로 인한 외상이라고 한다면 외상으로 인한 요부염좌의 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검사와 결과에 따른 장해 정도가 조사, 검진되었어야 하나 그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외상에 의한 요부염좌에 대한 정도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② 사고로 인한 단순 외상이 아니라 업무에 의한 장기적인 직업병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무겁고 힘든 업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나 제출된 자료에는 힘든 일로만 표현되어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업병에 대한 인정도 하기 어려움.○ 정형외과 전문의- 첨부된 자료 참조시,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동반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뿌리부 파열, 견갑부 충돌증후군, 되행성 척추증으로 진단내릴 수 있음.- 원고는 수상당시 약 54세 정도의 나이에 157cm, 71kg 정도로 약간 비만 정도의 체질 지수가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비만이 동반된 중년의 여성에게서 상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견갑부 충돌증후군, 퇴행성 척추증 등은 자연적으로도 올 수 있으나, 원고의 업무 환경을 고려시 이러한 질환의 발생을 촉진시키는데 어느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됨. 무리한 자세 및 활동이 요구되는 업무는 당연히 퇴행성 질환의 경과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견갑부 충돌증후군, 퇴행성 척추증은 일종의 퇴행성 경과로서 1회의 외상으로 순식간에 발생되는 질환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원고가 1, 2차 사고 이전부터 어깨통증, 허리통증 및 슬관절통 등으로 진료 및 약물 복용한 기왕력을 바탕으로 봤을 때, 상기 진단은 사고 이전부터 어느정도 있지는 않았을까 추정됨.-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과 동반되있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뿌리부 파열은 보통 퇴행성으로 파열이 오는 경우가 많으나, 일시적인 외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질환임. 자기공명영상상 외상(또는 타박상)의 흔적 가능성으로 유추시 슬관절 내측부위에 충격이 이전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며, 이것이 1,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업무상 육체적으로 과도한 청소 용역일을 장기간 근무해 왔다면 상기 퇴행성 질환의 진행을 촉진시키는데 어느정도 기여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좌측 슬관절 연골판 후각뿌리부 파열은 고령의 환자에서 퇴행성의 경과로도 발생될 수 있으나,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검토시 내측부위에 외상의 흔적을 의심해 볼 만한 소견도 동반된 것으로 사료됨. 단, 상기 외상이 1,2차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5~1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 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의 양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무릎, 허리부위에 상당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 한 자료도 없다.○ 원고의 요추부 염좌를 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진료기록상 타당한 의학적 소견이 없고, 사고 이전에 허리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되므로 기왕증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내측반월상연골판 후각 뿌리부 파열은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동반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신체조건을 가진 중년의 여성에게서 위 질환은 자연적으로도 올 수 있으며, 보통 퇴행성으로 파열이 오는 경우가 많아 1, 2차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probable)으로 판단된다는 업무관련성 평가서 내용 및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의 퇴행을 어느 정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 소견은, 원고가 청소업무를 함에 있어 근골격계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취하거나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계단 오르내리기, 청소 업무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시킬 정도로 무릎, 허리부위에 상당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관련성 평가서 및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만으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무릎,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나 의학적 소견도 충분하지 못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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