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67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하지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2011. 11. 22. 치료종결하고 2011. 1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1.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왼쪽 다리 부위 기능장해 정도, 동통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9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와 앞서 본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제한된 상태라는 점에는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10. 가. 7)항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왼쪽 다리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한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다리 부위 동통이 장해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10. 마. 3)항에 의하면 대퇴골의 골절로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동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결국 12급에 해당한다.원고는 왼쪽 다리에 단축장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다리의 단축장해는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경우(13급 9호)에 장해등급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왼쪽 다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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