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코크스현장 상부구조물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소외1은 2012. 5. 26.경부터 ○○○건설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나. 소외1은 '2012. 6. 1. 0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도중 떨어 지는 파이프에 맞아 손가락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 제1중수지관절 염좌, 우 제1수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23.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2. 6. 1.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에서는 거푸집 해체작업에 앞서 실행하는 연결핀(웨지핀)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들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므로 원고가 동료작업자의 작업에 의해 떨어지는 파이프에 맞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들이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외1이 ○○○건설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지 아니한 채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사고 당일 소외1을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소외1이 통증을 호소한다고 기재 되어 있을 뿐 부종 등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다음날 소외1의 거주지 근처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부에 비로소 부종, 찰과상이 기재된 점, 소외1의 우 제1수지관절에 대한 영상자료 판독결과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이 주장하는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2012. 5. 26.부터 ○○○건설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다.2) 소외1은 2012. 6. 1. 소외2 외 5인과 함께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웨지핀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소외1이 2층에서 작업을 할 당시 가장 가까이서 작업을 한 근로자는 농아자인 소외2로, 당시 소외2는 소외1과 5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소외1보다 위쪽인 3층에서 작업을 하였다.3) 소외2는 웨지핀을 제거하면서 종종 묶여 있던 쇠파이프를 빼서 아래로 떨어 뜨리기도 하였는데, 작업 위치상 아래에 작업하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4) 소외1은 위 작업 중 09:30경 소외2가 작업 중 떨어뜨리는 파이프에 맞았다며 해체반장 소외4에게 사고사실을 알렸고, 위 사고사실이 안전과장 소외3에게 보고되어, 소외3와 함께 ○○○건설 지정병원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작업 중 파이프에 부딪혀 수상, 우측 제1수지 통증'이라고 기재되었으 며, X-ray 촬영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5) 소외1은 위 진료 후 공사현장을 떠나 자신의 거주지인 대구로 갔고, 다음날 대구○○○○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6. 1. 10:00경 당진에서 작 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우측 제1수지 및 근위지 관절부위를 다쳤다고 함. 제1수지근 위자 부종 및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었으며, X-ray 촬영 후 판독소견서에는 '제1중수지 관절의 퇴행성 변화'라고 기재되었다.6)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전 2007. 10. 13. 건설현장에서 파이프에 눌려 '우측 제4수지 신건전 파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1. 15.부터 2011. 1. 29.까지 ○○○○의원에서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부위 통증 및 부종'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우측 제1수지와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인정근거] 갑 4, 5, 10, 13, 14,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는 소외1보다 위쪽에서 웨지핀 제거작업을 하면서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소외1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소외2는 작업 위치상 아래쪽에서 소외1이 파이프에 맞는 상황를 확 인할 수 없었고, 농아자여서 소외1이 파이프에 맞는 순간 부딪히는 소리나 신음소리가 났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외1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소외2 외에는 다른 근로자들은 소외1과 멀리 떨어져 있어 사고를 직접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다음날 진료 받은 병원기록에 부종과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사고 당일 진료기록부에 부종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 개입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의 종류는 '염좌, 좌상'으로 X-ray 촬영결과 관찰된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1의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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