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8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45,2심-대법원,2015두943,3심【주문】1.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중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1. 23. 12:00경 덤프트럭 차고지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2.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으로 보아 만성적 또는 단기간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 개인 질환으로 보이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2. 5. 31.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2. 6. 8.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 차량정비 업무를 하다가 위 재해 직전에 배차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배차관리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었다. 원고는 재해일 3개월 전인 2010. 10. 24.부터 월 평균 근무일이 6일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2010. 12.에 14회, 2011. 1.에 10회에 걸쳐 눈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어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에 노면상태에 대한 불안, 시약확보 제한 등으로 차량 운전시 긴장감이 높았다. 재해 당일은 평균기온 영하 3.4도, 최저기온 영하 9.8도로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 옥외에서 차량 정비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2) 이처럼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 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 든 증거와 갑 2, 3호증, 갑 5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6호증, 을 9 내지 15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9. 3.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일을 하다 2010. 5. 1. 정식으로 입사하여 25톤 트럭 운전, 차량정비 업무를 하였고, 재해일 한 달 전부터 배차과장으로서 배차관리 업무도 맡게 되었다. 원고는 2009. 3.부터 2010. 10.까지 월 평균 18.4일을 근무하였는데, 2010. 10. 24.부터 재해일인 2011. 1. 23.까지 월 평균 24일 근무하였다.원고는 재해일인 2011. 1. 23. 06:00부터 11:00까지 충남 아산시에서 경기 평택시 건설현장까지 토사를 실은 트럭을 운전하여 3회 왕복하였고, 당시 적설량이 5.3cm에 이르고, 평균기온 -3.4도, 최저기온 -9.8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원고는 차량 운행을 마치고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퇴근하였음에도 혼자 차량정비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고, 12:00경 원고의 전화를 받고 온 동료 소외1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재해 당시 만 48세로 키 175cm, 체중 85kg이었고,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을 15호증)에는 "공사장에서 같이 일하는 인부들도 상황을 보지 못하였음. 환자가 떨어진 후 전화하였다 함", "알콜: 소주 1병/주 7회, 흡연 . 1갑×25년 = 25PY", "내 원동기 : 같이 온 보호자 왈 1.5m 높이에서 떨어졌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그 전까지 뇌질환이나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다) 주치의 소견(○○○대학 ○○병원 소외2, 갑 8호증,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춥고 눈이 오는 날씨에 운전을 한 후 외부 작업 중에 발생한 뇌출혈의 원인에 대하여, 원고의 주변 환경들이 뇌출혈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추운 날씨로 인해 뇌출혈 발생위험이 역학적으로 높았다는 점과 또한 눈길에서의 운전 및 작업환경에서 오는 정서적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 유발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5m 높이에서 급작스럽게 추락하는 사고 시 그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지 : 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깜짝 놀란 사고 후에 놀란 가슴으로 화장실에 있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들도 있다. 이러한 상태는 모두 교감신경기능의 항진에 의해 동맥 혈압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본다.? 급작스런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자발성 뇌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라)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업무관련 자료 검토 결과 만성이나 급성 과로내용이 없고,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나 사건 발생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 개인질환으로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마)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원고는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며, 원고의 뇌출혈은 흡연 등 개인 생활습관 및 질병에 의한 출혈로 사료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바) 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소외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약 10~15%를 차지 하고, 외상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하며, 78~88%가 고혈압 또는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작은 혈관의 파열에 의한 원발성 뇌출혈과 혈관기형 등과 연관이 있다.? 원고는 노면이 결빙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시간 운전 후 최저기온 영하 9.5도의 낮은 기온에서 외부에서 트럭을 정비하다 추락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뇌출혈 발병위험을 역학적으로 높이는지 : 원고의 경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나 그 원인이 단순한 자발성 뇌출혈의 자연 경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고, 기온 등에 의한 원인도 일부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갑자기 1.5m 높이에서 추락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출혈의 위치가 좌측 뇌기저핵 출혈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위치이고, 골절 등 영상의학적으로 외상의 흔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서 고혈압의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온, 외상 (낙상) 등 환경적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2) 판단가) 관계법령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나)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건대, 원고는 재해일 한 달 전쯤부터 배차과장으로 승진하여 기존의 운전업무 외에 추가업무를 맡게 되었고, 재해 당일 추운 날씨에 긴장된 상태로 장시간 운전을 한 후 옥외에서 차량정비 작업 중 1.5m 높이의 적재함에서 추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직접적 원인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으로 추정되는데, 추운 날 야외에서의 작업과 갑작스런 추락이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 이 사건 이전에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진료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추운 날씨에 차량정비 작업 중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순간적인 혈압 상승이유도 되어 발병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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