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2구단16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16.자 30,506,4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및 2012. 10. 31,자 7,265,2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22. 06:37경 원고가 (주)○○○○에 지입한 생략 25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1. 8. 3. 09:10경 사망하였다.나. 그 후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처 소외2에게, 유족연금 61,012,900원(이와 별도로 장의비 8,794,710원도 지급함), 이종요양비 14,510,580원(= 11,984,100원 + 2,526,480원), 진료비 20,000원 합계 75,543,480원을 지급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보험급여액(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유족연금의 50%인 30,506,450원(= 61,012,900원 x 0.5)을 2012. 8. 16., 이종요양비의 50%인 7,255,290원[= (11,984,100원 + 2,526,480원) x 0.5] 및 진료비의 50%인 10,000원(= 20,000원 × 0.5) 합계 7,265,290원을 2012. 10. 31. 각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1, 2, 을 1호증의1, 2, 을 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구매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은 것이어서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1호증의3 내지 5, 을 3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0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뒤 경찰 조사 시 '망인은 회사 동료인데 운전하던 차량이 팔려 놀고 있어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고용을 하게 된 것이다', '망인이 이 사건 버스의 수리 여부를 요청한 적은 없고, 원고가 망인에게 새로 기사가 왔으니까 타보고 이상이 있으면 고치라고 했고, 이에 망인은 차 검사 차원에서 검사만 하였으며, 망인이 원고에게 오기 전에 놀고 있어 이 사건 버스를 한 번 타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0 망인의 처인 소외2는 피고와의 문답 시 '망인은 ○○조선소 통근버스를 1년간 운전하다가 그 버스가 매각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망인이 위 ○○조선소에서 일할 때 알게 되었던 원고로부터 2011. 7. 13. 전화를 받은 내용은 일하러 오라는 것이었고, 버스매매가격을 언급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의 통근버스기사가 난폭운행을 하여 운전기사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려고 원고가 전화하였고, 위 ○○조선소에게 통근버스 운전을 할 때보다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하여 월급이 120만 원이 된다고 망인이 말하였다', '8, 28.(일) 벌초예정이었는데 남편이 근무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7. 24.(일) 비번일에 부산 해운대구 기장 소재 ○○사 운행을 대체근무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0 망인은 2011. 7. 18.부터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0 한편 원고는 2010. 11. 15. (주)○○○○과 사이에 1년간 이 사건 버스를 통근버스로 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임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2011. 5. 17.부터 2011. 7. 17.까지 ○○○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운행함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망인의 처가 이에 부합되는 구체적 진술을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에 있었다거나 경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버스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을 직전 버스기사인 소외3이 직접 들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하나 소외3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작성된 소외3의 진술서인 갑 4호증의1은 위 증언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증언을 한 증인 소외4에 대한 증인신청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약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해 망인과 매매타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하는 다른 매매시도와 달리 이 사건 변론 종결 이전에 매매대금, 인수일자, 시험운행일정 등의 매매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버스의 매각시도를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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