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980,2심【주문】1.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5. 28. 주식회사 ○○○○(이하 '(주)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7. 24. 운행을 마치고 2011. 7. 25. 00:40경 귀가한 뒤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구급차량으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정밀검사결과 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9. 원고에게 '영업용 버스 운전기사로 업무와 관련하여 뇌심혈관의 발병 원인인 과로, 스트레스 및 급격한 환경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평소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신체적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7. 21.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인 두통과 어지럼증등이 있는 상태에서 2교대 및 자동기어장치 차량에서 수동기어장치 차량으로의 운전차량의 변경 등 업무상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0. 5. 28. (주)○○○○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까지 약11년 2개월간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12. 20.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까지 김해 - 서면 - 부산역을 왕복(거리 65.3km)하는 ○○○○번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오전 근무시에는 2회, 오후 근무시에는 3회를 각 운행하였고(1회 운행시간은 2시간 50분), 근무시간은 배차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월 평균 약 4~5일이 휴무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3개월 이전인 2011. 4. 25.부터 3개월 동안 일상 업무시간 외 초과근무는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일주일 이전인 2011. 7. 18.부터 2011. 7. 23.까지는 오전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인 2011. 7. 24.은 오후근무(13:23부터 23:13까지)를 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의 내용가. 원고는 2011. 7. 21. 09:50 경 생략 ○○○○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 신호대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따라오던 생략 버스에 의해 버스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2011. 7. 22. 14:35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경부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나.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2. 교통사고 후 경부통으로 이 병원을 방문하여 경부염좌의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당시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으며, 경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조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운전석에 머리를 부딪쳤는데 운전석 뒷받침대가 원고의 머리보다 높아서 목이 심하게 꺾이지는 않았고, 다만 몸에 힘을 빼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갑자기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를 들이받는 바람에 목과 머리가 뻐근했다고 하며, 1시간 정도 후 안면이 마비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 안면은 괜찮아졌으나 다음날 머리와 목이 아프고 뒷골이 좀 당겼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68. 3. 21. 생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43세였으며, 2010. 10. 25. 건강 검진표상 신장 170cm, 체중 58kg, 흡연량은 하루 담배 5~10개비 정도이며, 술은 마시지 않는다.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혈압120/80mmHg120/70mmHg120/80mmHg150/100mmHg170/120mmHg170/58mmHg1차검진·고지혈증,신장질환의심·2차 수검 요망·고지혈증 의심·정상A·특이소견 없음·이상지질혈증·신장질환·고혈압 의심·정상B·혈압관리·이상지질혈증·신장질환 의심2차검진·신장질환-내과진료요망·고지혈 주의-저지방식이·고지혈 주의-저지방식이 ·고혈압 의심-내과진료요함 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소외2)원고는 뇌 기저핵의 출혈로 좌반신 마비증상을 보인다. 원고는 2011. 7. 21.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지속적인 두통, 뒷목의 통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2011. 7. 25. 대뇌 기저핵의 출혈의 발생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저핵 부위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스트레스나 두통, 수면장애 등도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 어 교통사고가 기저핵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나) 원처분기관 지문의사들의 소견(1) 자문의사 1뇌 CT 촬영결과, 자발성 뇌내출혈 소견이 우측 기저핵 부위에서 관찰되고 건강검진 내역에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며 생활력에 흡연력이 있다.(2) 자문의사 2객관적으로 증명될만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없었으며 평소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 자문의사 소견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빈약하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위 뇌졸중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에 내재하던 다수의 뇌졸중 위험소인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뇌출혈의 발병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인 2011. 7. 25. 뇌출혈(우측 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을 보였는바, 초기 교통사고의 정도는 경증이었으나 뇌출혈은 치료과정상의 합병증으로 발생되어 중증으로 판단된다. 뇌 기저핵 출혈 발병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고혈압과 그 외 뇌혈관기형, 뇌종양, 혈액이상증 등이 있고, 간접적 원인으로는 흡연, 과음, 당뇨 등의 유발인자 및 육체적, 정신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이 있다.이 사건 상병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이미 고혈압성 뇌혈관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접적 원인으로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교통사고의 정확한 기여도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소외4의 관여도 판정기준에 의하면 제3단계 30% 정도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4, 7, 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 내지 17호증, 을 제 18호증의 1, 2, 3, 을 제19, 20,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그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고혈압이 의심되는 기존 질환 및 흡연력이 있었으나, 원고는 별다른 신체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특별히 과로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나, 원고는 7개월 동안 자동기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는 수동기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에는 오후 근무로 변경되어 야간 운행을 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 통증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 야간에 수동기어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업무긴장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혈압은 2008. 이전에는 정상 범위였으며, 2009.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0. 10. 25. 받은 가장 최근의 건강검진에서는 '정상B'로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소견만들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혈압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체중이나 연령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요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이미 고혈압성 뇌혈관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접적 원인으로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로 작용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